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중국에서는 집단 자살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까?
중국에서는 집단 자살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질문은 자살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자살을 위한 모임이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자발적으로 자살하기로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법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자살을 약속한 경우, 쌍방이 자살한 경우에는 형사상의 문제가 없으며 누구도 형사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쌍방이 자살하여 한쪽이 사망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의지 이외의 사유로 자살에 실패하더라도 실패한 쪽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자살하세요. 두 당사자가 자살 약속을 하고, 일방이 자살한 후 상대방이 일시적으로 마음을 바꾸어 자살하지 않으면, 살아남은 당사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까? 자살기일의 선행행위는 자살에 참여하는 이들의 의지와 결단력을 강화시켜 실천에 옮긴다. 따라서 자살기일이 시작된 후 참가자가 자살을 했으나 죽지 않거나 자살행위를 포기한 경우에는 자살기일을 실행하게 된다. 자살 협약에 참여한 후 사망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할 의무. 그러나 의무로서 행동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생존자도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타인이 즉시 사망하거나 치료로 사망을 막을 수 없는 등 타인의 사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부작위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살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생략으로.
자살계약에서는 한쪽이 상대방을 죽이는 일을 맡는다. 이런 상황에서 A와 B는 자살 약속을 하고, B는 A에게 먼저 B를 죽여달라고 요청하거나 맡긴 뒤 A가 자살한다. 물론 양측 모두 사망한 경우 누구에게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A가 합의나 B의 요청에 따라 B를 살해하고 A가 자살했지만 죽지 않거나 마음을 바꿔 자살하지 않은 경우 A는 고의적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B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A씨는 이를 인지하고 살인을 의뢰했을 뿐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타인의 동의를 받아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해 달라는 요구는 고의살인죄에 해당하지만, 살인죄와는 다르다. 일반 고의적 살인에 해당하며, 선고 시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 자살하도록 유도합니다. 가해자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자살하도록 했으며, 자신도 함께 자살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함께 자살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주관적으로는 타인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빼앗을 의도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는 타인의 자살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으니, 본질적으로 자살을 교사한 행위로서 고의살인죄에 해당됩니다. 속인 사람이 자살하여 사망한 경우, 속인 사람이 자살을 하였으나 본인의 의사 이외의 사유로 사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의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법에 따르면 고의살인죄는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자살한 후, 가해자가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의도를 포기하고 타인의 죽음을 예방한 경우에는 형벌을 경감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특정 피해 결과에 따라 살인이 중단되고 면제됩니다.
고인은 다른 사람들의 자살을 돕습니다. A와 B는 자발적으로 자살 약속을 합니다. A는 자살을 위한 도구, 장소 및 기타 조건을 제공하거나 B가 자살을 했을 때(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지원 행위를 수행합니다. 또는 A는 일시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서 자살하지 않았다. 이때 가해자는 타인의 자살을 도우려는 의도와 행위가 있으므로 고의살인죄가 성립되어야 하지만, 고의적 살인범죄의 공범에 대한 처벌원칙을 참고하면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드가 법상 시각장애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기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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