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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쯔타오가 두 번째 재판에서 승리했나요?

얼마 전 황쯔타오와 한국 기업 SM 사이의 일련의 전속 중개 계약에 새로운 진전이 있었고,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황쯔타오가 주장한 '전속 중개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SM은 불법행위책임법에 의해 보호되는 민사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전속중개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SM컴퍼니의 항소는 기각됐다.

앞서 황쯔타오는 천하오성시연예문화주식회사와의 협력으로 인해 자신의 독점 경영권 및 기타 정당한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한 혐의로 한국 SM 회사로부터 베이징 둥청구 인민법원에 고소당했습니다. .앨범을 발매하기 위해. 1심 베이징 둥청구인민법원은 에스엠이 황쯔타오 등에게 전속중개계약을 근거로 침해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에스엠의 소송을 기각했다. 패소 후 에스엠코리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항소했다. 최근 법원은 사건을 공개 심리한 뒤 2월 9일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려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우리나라의 재판제도는 '2심·종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158조에 따르면 '2심 인민법원의 판결과 재정'은 다음과 같다. 2심 판결 이후 패소자가 1심과 2심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입증할 만큼 충분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에스엠컴퍼니가 황쯔타오와 식품판매업체를 광고 행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상하이 제1인민법원의 이전 판결과 동일한 논리를 갖고 있다. 원기관과의 계약은 관련 시장경제 주체 간의 정상적인 상업적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