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최소사회보장기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의 현행 조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연금의 최소 대체율은 55%이다.
연금 대체율은 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의 연금 수준과 퇴직 전 급여 소득 수준의 비율을 말하는데, 연금 대체율이 40% 정도로 떨어지면 이미 그 수준보다 심각하게 낮아진다. 이는 기업의 연금보험 개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