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이주노동자들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주노동자들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적 주체:

이주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이주 근로자는 먼저 고용주와 협상할 수 있습니다.

2. 협상이 실패할 경우 감독단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또는 노동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0조

사용자는 노동계약 및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완전한 노동 보수를 제때에 지급합니다. 사용자가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지방인민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85조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청은 노동청에서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기한 내에 노동 보수, 초과 근무 수당 또는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기한 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다음과 같이 명령해야 합니다. 회사는 지급 금액의 50% 이상 100% 이하 비율로 근로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노동 계약에 규정되거나 국가가 규정한 대로 적시에 전체 노동력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근로자에게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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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주선합니다.

(4) 이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 계약을 종료하거나 해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