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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오위다오 문제
정보: 댜오위다오 문제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섬은 대만 지룽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92해리 떨어진 우리나라 동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댜오위다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섬, 황웨이섬, 치웨이섬, 난샤오섬 베이샤오섬과 일부 암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섬들은 역사와 법에 의해 고대부터 중국의 신성한 영토였습니다. 댜오위다오(Diaoyu Islands)와 다른 섬들은 중국 어부들이 처음으로 발견하고 명명하고 사용한 섬으로 항상 이 섬과 인근 해역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일찍이 명나라 초기에는 조어섬 등의 섬들이 중국의 해안방위 관할권에 포함되어 중국 대만의 부속섬이다. 댜오위다오(Diaoyu Islands)는 결코 "무지(terra nullius)"였던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댜오위다오(Diaoyu Islands)와 다른 섬들의 확실한 소유자입니다.
1895년(1895~1895년) 청일전쟁이 끝나자 일본은 청나라 정부의 패전을 틈타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들을 불법적으로 약탈했다. 그 후 일본은 청나라 정부에게 '대만 섬 전체와 모든 부속 도서'를 할양하는 불평등 조약인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중국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따라 대만, 펑후다오(彭湖島) 및 일본이 점령했던 기타 영토를 국제법에 따라 중국에 반환하였다. 역사는 뒤집힐 수 없습니다.
1951년 일본은 미국 및 다른 나라들과 일방적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류큐 제도(현 오키나와)를 미국에 넘겨주었다. 1953년 미국 류큐 민간정부는 무단으로 관할권을 확대해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를 중국 영토에 포함시켰다.
1971년 일본과 미국은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서 무단으로 댜오위다오 및 기타 섬들을 '반환 지역'에 포함시켰다. 중국 정부는 중국 영토를 일본과 미국에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이러한 관행을 처음부터 단호히 반대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댜오위다오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 해결해야 할 영토 분쟁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법적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며 전혀 옹호될 수 없다.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협상과 1978년 평화우호조약 체결 과정에서 양국 노년층 지도자들은 전반적인 정세에 주목하고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해와 상식에 도달했다. "나중에 해결하기 위해 댜오위다오 문제를 제쳐두겠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댜오위다오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2012년부터 우익세력을 달래고 묵인하며 '섬 매입' 논란을 촉발했다. 2012년 9월 11일, 일본 정부는 중국의 거듭된 엄숙한 협상을 무시하고 댜오위다오와 그 소속 난샤오다오, 베이샤오다오의 '매수'를 발표하고 소위 '국유화'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와 인민은 확고한 반대와 강력한 항의를 표명한다. 중국정부는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의 영해기선을 발표하고,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의 영해기점과 기선의 좌표목록과 해도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 . 9월 15일, 우리 나라는 조어군도와 그 부속 도서들의 지리좌표를 발표했습니다. 9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댜오위다오(댜오위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이다'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해 댜오위다오(조어섬)와 그 부속 도서가 중국 영토의 일부임을 명시했다. 역사적, 지리적, 법적 측면에서 조어군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이며 중국은 이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14일, 중국 해상감시선 27호가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 도착했다. 이날 6시경 중국 해상감시선 50, 15, 26, 27호와 중국 해상감시선 51, 66호로 구성된 권리보호 순찰대 2대가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 해역에 도착했다. , 댜오위다오(Diaoyu Islands) 및 그 부속 섬 주변 해역에 대한 조사와 권리 보호 순찰 및 법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중국 해상감시국이 댜오위다오(댜오위다오) 및 그 부속 도서 해역에서 권리 보호 순찰과 법 집행을 실시한 것이다. 댜오위다오 및 그 부속도서의 영해기선에 있는 나의 조국'. 권리 보호 순찰 및 법집행 활동을 통해 댜오위다오 및 그 부속도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할권을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해양 권익을 수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