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과다소비를 제한하는 것과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에는 차이가 있나요?

과다소비를 제한하는 것과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에는 차이가 있나요?

과다소비를 제한하는 자와 부정직한 자의 차이는 법적 근거가 다르고, 시간 순서가 다르며, 법적 결과가 다르다.

체납자를 체납자 명단에 포함시키는 법적 근거는 '최고인민법원의 체납자 명단 정보 공개에 관한 여러 규정'이다. 고소비자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집행 대상자의 고소비 제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조항" 제4조입니다. 고소비를 제한하려면 일반적으로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의 서면 신청이 필요하며, 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목록에 포함되기 전에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목록에 포함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신청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이행 능력이 있지만 규정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효한 법적 문서.

신뢰할 수 없는 목록에 포함되면 두 가지 결과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집행 대상자가 집행할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효한 법적 문서에 명시된 이행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절차가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형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사람이 집행능력을 갖춘 후에만 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소비를 제한한다는 것은 법원에서 유효한 법적 문서 이행을 거부하는 '노인'에 대해 '고소비를 제한'하는 엄격한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다. 만약 부정직한 유언집행자가 된다면 고소비행위가 제한되어 고소비제한자가 될 확률이 높다.

부정한 처형 대상자란 이행 능력은 있으나 유효한 법적 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라오라이라고 불리는 사형 대상자를 말합니다. 피집행자가 단위인 경우에는 과다소비를 제한한 후, 집행대상자와 그의 법정대리인, 주요담당자 및 채무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는 해당 단위의 재산을 이용하여 이행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소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