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어떤 범죄로 사형이 선고되나요?

어떤 범죄로 사형이 선고되나요?

우리나라 형법 규정에 따르면 다음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이 선고된다.

제1장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범죄(7개 범죄)

1. 국가반역죄

2. 탈퇴죄

3. 무장반란죄, 폭동죄

4. 적과 반란

5. 간첩죄

6. 해외 기관, 단체, 인사에 대한 국가기밀 또는 정보를 절도, 간첩제공, 뇌물제공 등의 범죄

7. 적에게 자금을 제공한 죄

제2장 치안을 위협하는 죄 ***안전범죄(14)

8. 114조 115조 1항)

9. 물파괴죄(제114조, 115조 1항) 제115조 1항)

10. (제114조, 제115조 제1항)

11. 중독죄(제114조, 제115조 제1항) 제114조 제115조(1항 및 2항) "개정 제3항")

12. 위험물 투척죄(중독죄 취소)

13.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죄(제114조) , 제115조 제1항) (개정3)

14. 전기설비 파손죄(제118조, 제119조 제1항)

15. 폭발물 장비(제118조, 제119조 1항)

16. 항공기 납치죄

p>

17. 총기류, 탄약, 폭발물 보관(제125조 제1항)

18. 핵물질을 불법적으로 매매, 운반한 죄(제125조 제1항) 제125조 제2항) - 제25조 2항('개정 제3항' 제5조)

19. 위험물 불법제조, 거래, 운송, 보관의 죄는 불법거래, 운송의 죄이다. 핵물질)

20. 총기, 탄약, 폭발물 및 기타 위험물을 절취하는 범죄(개정 제3조)

21. 죄(개정 제3호)

제3장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 훼손죄

제1절 위조품 및 불량품 생산판매죄(2건)

22.위조약품을 제조판매한 범죄.

23. 유독하고 유해한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범죄

제2조 밀수죄(3건)

24. p>

25. 핵물질 밀수죄

26. 위조화폐 밀수죄

제3조 기업 및 기업의 경영질서를 방해한 죄(없음)

제4절 재정관리질서를 방해한 죄(1건)

27. 화폐위조죄

제5절 금융사기죄(1건)

28. 자금조달사기죄

제6조 조세징수 및 관리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없음)

제7조 지적재산권 침해죄 (없음)

제8조 시장질서 교란범죄(없음)

제4장 공민의 인격권과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29. 고의적 살인

30. 고의적 상해죄

31. 납치죄

33. 여성 및 아동 납치 및 인신매매

제5장 재산 침해죄(1)

34. 강도

제6장 사회 관리 질서 문란죄( 5)

제1절 공공질서 문란죄(없음)

제2절 정의 방해죄(2건)

35. 탈옥

36. 무기를 가지고 감옥을 털기 위해 군중을 모으는 범죄

제3항: 국가(국경) 국경 관리를 방해하는 범죄(없음)

제4항 문화재 관리 방해죄(없음)

제5항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죄(없음)

제6항 환경자원 보호 침해죄( 없음)

제7조 마약 밀수, 판매, 운송 및 제조죄(3개 범죄)

37. >38. 매춘을 조직한 죄(제358조 제1항)

39. 강제 매춘을 조장한 죄(제358조 제1항)

제8조 생산, 판매, 성매매 범죄 음란물 유포(없음)

제7장 국방이익을 침해하는 범죄(2건)

40. 무기, 장비 파괴 범죄, 군사시설 범죄, 군사 통신 범죄

p>

41. 부적격 무기장비, 군사시설 제공죄

제8장 부패범죄 및 뇌물수수죄(2개 범죄)

42. 부패범죄

p>

43. 뇌물수수죄

제9장 군사직무위반죄(12건)

44. 전시 명령 불복종죄

45. 군사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죄

46. 군사명령 전달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군사명령을 전달한 죄

47. p>48. 전쟁 중 도주죄

49.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죄

50. 항공기 또는 선박

51. 해외 조직, 조직 또는 인력을 대행하여 군사기밀을 훔치거나 염탐하거나 뇌물을 주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52.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

53. 무기, 장비, 군수품을 훔치거나 강탈하는 행위

54. 군용 무기, 장비를 불법적으로 판매, 양도하는 범죄

p>

55. 전시에 군사작전지역에서 무고한 주민에게 해를 끼치거나 재산을 약탈하는 죄.

사형, 사형이라고도 불리는 사형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형벌 중 하나로, 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죄수의 생명을 끝내는 사형집행인을 일컫는다. 생명을 박탈하는 이런 형벌을 받는 수감자들은 대개 지역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다. 이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정의는 종종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재 사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고의적 살인"은 수감자가 사형을 선고받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2011년 5월 24일, 대법원은 2010년 연례 업무 보고서를 통해 대법원이 사형 재심 사건을 심리할 때 즉시 사형을 선고할 필요는 없으며 모든 형량은 2년 동안 유예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참고: 바이두백과사전 항목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