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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분 축소에 관한 새로운 규정 전문

2021년 신설된 지분감소 규정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입찰거래를 통해 지분을 축소한다. 연속 90일 동안 잠금 해제된 제한 주식은 총 주식 자본금의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대량 거래를 통해 감소된 주식 보유량은 연속 90일 이내에 회사 총 주식의 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양수인은 양도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할 수 없다.

3. 약정양도로 주식의 감소로 인해 대주주, 양도인 및 양수인의 지위가 상실된 경우 정보 공개 요건에 따라, 사임하는 이사, 감사 및 고위 임원은 여전히 ​​주식 양도에 대한 원래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p>

4. 상장 회사의 비공개 발행 주식 보유를 축소하는 사람은 금지가 해제된 후 12개월 이내에 보유 주식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양도 계약에서 단일 양수인이 양도하는 주식의 비율은 총 주식 자본의 5% 이상이어야 합니다.

6. 지분 감소를 실시하기 15일 전에, 지분 감소 시기 또는 수량이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 감소할 주식의 수, 출처, 사유, 기간, 가격 범위 및 기타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지분 감소 진행 상황, 감소가 완료된 후 감소 결과가 발표됩니다.

7.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준수하는 모든 시장주체, 즉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및 지배주주, 특정 주식을 소유한 주주 및 상장회사의 이사 "시행규칙" 공포일로부터 감독자는 세부규칙의 보유축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적 근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공고' [2017] 제9호

제2조 상장회사의 지배주주 및 5인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자 이 규정은 주주(이하 통칭하여 대주주),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주식 보유를 축소하는 경우, 주주가 회사의 기업공개 전 발행 주식의 보유를 축소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상장회사의 비공개 발행 주식.

대주주가 증권거래소의 중앙입찰거래를 통해 매입한 상장회사 주식의 보유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상장회사의 주주, 이사, 감찰인 및 고위관리자는 '회사법', '증권법' 및 관련 법률, 법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 및 규범문건을 준수해야 한다. , 증권거래소 규정.

상장회사의 주주,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이 주식 양도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경우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제4조 상장회사의 주주, 이사, 감찰인 및 고위 경영진은 증권거래소에서 증권 거래를 통해 자신의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계약 양도 및 법률 및 규정에서 허용하는 기타 방법을 통해 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법 집행으로 인한 지분 감소, 출자금 계약의 체결, 증여, 주식 교환사채, 주식 교환 등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