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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군인을 위한 취업 알선

법적 분석: 다양한 부상 및 장애에 따라 병자와 장애 군인은 퇴직, 전직, 동원 해제, 전역, 국가 지원 등 다양한 퇴직 정착 방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전쟁 또는 복무상 장애를 입은 군 장교 및 민간간부로서 장애 1급~6급으로 평가되거나, 의료 만료 후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정된 사람 질병으로 인해 퇴직할 수 있습니다. 전쟁 또는 복무상 장애를 입은 사람으로서 Ⅰ급~4급 장애로 평가된 사람,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기간 만료 후 기본적으로 업무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된 사람 질병이 있는 경우 퇴직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급 부사관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와, 징집병이 전쟁, 직무 또는 질병으로 인해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는 평생 지원하며, 국가 지원은 중앙 집중식 지원 또는 분산형 지원일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 5~6급으로 평가된 사람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착됩니다. 전쟁, 직무,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부사관은 퇴직조건을 충족하고 자발적으로 퇴직계획을 포기한 경우 평생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질병 및 장애가 있는 장교 및 민간 간부의 퇴직 배치는 해당 직책 및 해고 권한에 따라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합니다. 주요 군사 지역 수준. 현역 군인이 전쟁 또는 복무 중 장애를 입은 경우, 징집병 및 하급장교가 질병(정신질환 포함)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로서 의무기간 만료 후 장애등급 판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치료기간 동안 해당인(정신질환자는 그의 이해관계인으로 함. 이하 같음)은 연대급 이상 부대의 보건부에 장애등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과급 이상 단위의 보건부는 정기적으로 중앙에서 신청자를 조직하여 장애 의학적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장애에 대한 의학적 평가는 장애등급 심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소재하는 제도병원 또는 보건부 종합물류부 또는 군권합동물류부 보건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실시합니다. 의학적 장애 평가를 통해 장애 등급 평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군 이상 부대의 보건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역 장교, 민간 간부 및 부사관의 치료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연대급 이상 부대의 보건부에 질병으로 인한 기본적 노동 불능에 대한 의학적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대급 이상의 부대 부서는 지휘기관의 군사부서, 정치기관과 협력하여 보고 내용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보고하며 군수(합동군수)기관의 위생부서와 협력한다. 군구급 단위에서는 정기적으로 중앙 집중식으로 의료 평가를 조직합니다. 의료감정은 「질병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군인에 대한 의료평가기준」에 따라 지정병원과 전문기관이 조직하여 실시합니다. 평가 결론은 보건부 종합 군수부 및 군 지역 단위 군수(공동 군수) 기관 보건부에 보고되어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병병 및 장애군은 퇴직 승인 후 2년차에 정착지를 결정하고, 퇴역간부 및 부사관 정착계획에 별도로 기재해 적시에 인계하게 된다. 질병, 장애, 장애가 있는 퇴역군인을 매년 퇴역군간부 정착 및 인계사업에 포함시켜 통일적으로 편성, 실시한다. 병자 및 장애가 있는 하급 부사관 및 징집병의 연간 배치 계획은 총참모부 및 민정부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작성하고 병자 및 장애가 있는 하급 간부 및 훈련생의 연간 배치 계획을 별도로 발행합니다. 사관학교는 총정치국에서 편성하여 계획에 포함시켰으며, 상이군인의 연간 재정착 계획은 간부과가 우대정착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법적 근거: "퇴역 군인, 병자 및 장애 군인의 인도 및 재정착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착 혜택.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인은 중앙지원과 분산지원으로 나누어 평생 국가에서 지원하게 된다.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독신자, 분산된 장소에 배치되는 것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는 성 인민정부 민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중앙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집중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집중지원 조건을 충족하지만 자발적으로 귀국하여 요양하는 사람은 분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가 지원하는 질병 및 장애가 있는 퇴직군인은 규정에 따라 연금, 의료, 요양, 주거 등의 혜택을 누린다. 분산지원의 경우 재정착군(시) 내 저가주택 가격(저렴주택이 없는 경우 일반 상가주택 가격)과 건축면적 1000㎡를 기준으로 주택구입(건축) 자금지원 기준을 결정한다. 60 평방 미터. 주택구입(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은 중앙정부가 별도로 마련하고,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충당한다. 구입(건축)한 주택의 재산권은 별도 지원을 받는 상이군 퇴역 군인에게 귀속됩니다. 별도지원을 받는 상이군인이 자택을 관리하는 경우 위 기준에 따라 주택구입(건축)비를 지급한다. 정신질환이 있는 징집병, 하급 부사관으로서 입원이 필요하거나 돌봐줄 직계 가족이 없이 혼자 있는 경우에는 민정부가 관리하는 정신병원에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