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12306 환불, 변경 또는 구독 변경에 대한 새로운 규칙 12306 환불 또는 구독 변경에 대한 수수료

12306 환불, 변경 또는 구독 변경에 대한 새로운 규칙 12306 환불 또는 구독 변경에 대한 수수료

2306 환불 및 변경 수수료 기준. 사용자가 기차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원래 항공권 가격이 새로 구입한 항공권 가격보다 높을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환불 수수료를 감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원래 운임이 새로운 운임보다 낮을 경우 승객은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2306 취소 및 재예약에 대한 새로운 규정:

1. 운행 전 48시간 이내에 재예약을 신청한 경우 운행 전 직접 다른 열차로 환승하거나, 운전 후 재예약. 티켓 날짜까지 다른 열차, 티켓 날짜 이후의 열차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2. 승객은 운전 후에도 티켓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같은 날 다른 열차로만 티켓을 변경할 수 있으며, 티켓에 표시된 출발역에서만 티켓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출발 후 변경된 항공권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3. 출발 30분 전까지 12306으로 예약을 변경하세요. 30분 미만 소요되는 경우에는 기차역 수동 창구로 가서 티켓을 변경해야 합니다.

4. 이미 종이열차 승차권을 교환한 경우에는 승차권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매표소로 가서 승차권을 교환하시면 됩니다. 출발 전에 티켓을 변경했는데, 변경된 열차가 아직 출발하지 않은 경우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5. 승객이 이미 도착 변경을 처리한 경우 기차표를 다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306 환불 수수료 기준:

1. 승객이 출발 8일 이상 전에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처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승객이 48시간 이상 운전 후 7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액면가의 5%가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3.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 운전한 승객이 환불을 신청할 경우 항공권 액면가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합니다.

4. 운전 전 24시간 이내에 환불을 신청하는 승객은 액면가의 20%를 처리 수수료로 공제해야 합니다.

5. 승객이 열차 출발 48시간~8일 이내에 항공권을 변경하거나 8일 이상 거리의 열차를 탑승하고 8일 이상의 거리에 대해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당일에는 액면가의 5%의 취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