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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정보는 전국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관할 민원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해야 하며, 양측이 결혼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보네트워킹을 위한 시범사업이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혼인신고 전국망이 완전히 실현되려면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원부는 중혼, 결혼사기, 기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혼인신고 전국망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는 혼인신고정보가 전국망에 연결되면 다양한 곳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해지고, 혼인신고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 혼인신고 조회망은 혼인신고를 위한 인트라넷으로, 혼인신고 내용은 함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혼인증명서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호구부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민사국 인증센터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3. 타인의 결혼 증명서를 확인하려면 공안국이나 변호사 등 사법 기관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법원 제출 증명서를 온라인 결혼 등록 창구에 가져가야 합니다.
4. 혼인관계증명서 온라인 검색과 전국 온라인 혼인신고가 실현되면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결혼 여부는 개인의 사생활이므로 타인이 문의할 권리가 없으며 민원부에서도 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혼인상태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실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성과 여성 모두 당사자 일방의 영구 거주지가 있는 혼인 등록 사무소에 가서 혼인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해당 서류와 자료를 제출합니다. 3. 결혼 등록 사무소에서 결혼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4.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등록을 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설명했다. 이 조항은 혼인법에 규정된 혼인조건을 충족하거나, 혼인의식을 거행했거나, 부부로서 동거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혼을 합법화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재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이 법은 제1011조의 결혼 및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자연인의 신원권 보호에 적용됩니다. . 제1편, 제5편 및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인격권 보호에 관한 이 편의 관련 규정은 그 성격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040조 이 조항은 결혼 및 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관계를 규정합니다.
제1041조: 결혼과 가족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평등의 결혼제도를 실천한다.
여성,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