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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위원회 매매규정 과학기술혁신위원회 매매규정 상세설명
과학기술혁신위원회는 주식거래시장 중 하나로 2019년 출범했다. 과학기술혁신위원회는 여기에 상장된 대부분의 기업이 주식 부문이다.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 가기 전에 먼저 과학기술혁신위원회의 거래규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과학기술혁신위원회의 거래규칙
1. 가격제한
: 과학기술혁신위원회는 5개 부문에서 가격제한이 없다. 상장 전 거래일이 있지만, 당일 개장가 대비 주가가 처음으로 30%, 60% 등락할 경우 10분간 거래가 정지되는 임시 정지 제도가 있습니다. 6거래일부터 과학기술혁신위원회의 하락·증가 한도는 20회다.
2. 거래시간
: 과학기술혁신위원회의 거래시간은 오전 9시 30분~11시 30분, 오후 13시~15시입니다. 개장가 및 입찰시간은 9:15~9:25이며, 시간외 고정가격 거래시간은 메인보드에 비해 오후가 더 많습니다. -시간 가격 및 거래 시간.
3. 거래 원칙
: 과학기술혁신위원회의 최소 단일 매수 주문 수는 200주이며, 200주를 초과하는 부분은 1주 단위로 늘릴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주식의 최소수는 200주이며, 200주를 초과하는 부분은 1주 단위로 증액할 수 있으며, 계좌잔고가 200주 미만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매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지정가 주문
: 연속 입찰 단계에서 지정가 주문의 구매 주문 가격은 구매 기준 가격의 102보다 높을 수 없으며, 판매 주문 가격은 기본 가격은 판매 가격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혁신위원회의 주식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는 먼저 과학기술혁신위원회의 거래권한을 활성화해야 과학기술혁신위원회의 권한을 개설할 수 있다. 자본금 50만 위안 이상, 증권 거래 경력 2년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친구만이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과학기술혁신위원회의 신주 상장에 참여하려면 20거래일 이내에 상하이 시장에서 최소 10,000위안의 비제한 A주 또는 비제한 예탁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혁신위원회는 메인보드보다 시장 위험이 더 높습니다. 위험 허용 범위가 낮으면 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시장입니다. 리스크가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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