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이유로 이동통신사를 고소할 수 있나요?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이유로 이동통신사를 고소할 수 있나요?

과도한 요금 청구와 보상 요구를 이유로 이동통신사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운영자와 협상하고 합의합니다.

2. 소비자 협회 또는 기타 중재 기관에 중재를 요청합니다.

3. 관련 행정 부서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4. 운영자와 체결한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 기관에 제출합니다.

5. 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소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장을 작성할 때 먼저 원고와 피고인 모두의 기본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한 다음 소송 주장을 나열하고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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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소장을 지참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사본, 증거자료의 원본 및 사본을 지방법원 접수부에 제출하십시오. 사건 접수를 요청합니다.

3. 사건을 접수한 후 법원은 피고에게 기소장을 송달합니다. 청원서가 제출되었고 증거 통지가 원고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위 고소 내용을 종합하면, 이동통신사의 임의적 혐의는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용자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근거:

'소비자권익보호법'

제39조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소비 권리를 둘러싼 분쟁 1. 운영자와 협상하고 화해합니다. 2. 소비자 협회 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 기관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3. 관련 행정 부서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운영자와 체결한 합의에 따라 중재합의서는 중재기관에 제출되어 중재를 받습니다. 5.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