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천진항 사고 처리 시 구조대원들은 어떤 수준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했나요?

천진항 사고 처리 시 구조대원들은 어떤 수준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했나요?

천진항 사고 처리 시 구조대원이 착용하는 개인보호구는 1급 보호통제조치에 속한다.

2015년 8월 12일 22시 30분경, 천진항 교통경찰대 야간순경들이 빈하이신구 5번가와 웨진로 교차점에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화재를 발견했습니다. 119에 전화해 경찰에 신고했고,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차단벽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소방차들이 잇따라 현장으로 달려가 구조작전을 펼치는 가운데, 소방대가 최선을 다해 진화에 나섰다.

이벤트 진행:

2015년 8월 12일 22시 51분 46초, 서해회사 위험물 창고에 처음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015년 8월 12일 22시 52분, 천진시 공안국 110지휘소는 서해회사로부터 화재 경보를 받고 즉시 천진항 공안국 소방대에 경보를 전달했다. 천진항 공안국 소방서 4여단이 먼저 도착했다.

첫 번째 폭발은 2015년 8월 12일 23시 34분 6초에 발생했는데, 이는 TNT 15톤에 해당한다. 현장은 불길로 가득 찼고, 강한 폭발 이후 수십 미터 높이의 회백색 버섯 구름이 순간적으로 솟아 올랐습니다. 그러자 폭발 지점 위의 하늘이 불에 붉게 물들었고, 현장 근처에는 불꽃이 흩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