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고의적 상해에 대한 최종 판결과 운전에 의한 사망에 대한 최종 판결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의적 상해에 대한 최종 판결과 운전에 의한 사망에 대한 최종 판결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 '고의'죄에 해당하며,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3년 이상의 구류, 감시, 중상해를 야기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혹한 방법으로 중상해, 중한 장애를 야기한 자는 징역형에 처한다.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고의적 상해 사망과 운전 사망에 대한 최종 판결은 왜 다른가요?

첫째, 두 가지 범죄가 서로 다르고, 양형 범위도 다르다.

'형법' 제234조에 따르면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해진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에게 중상해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혹한 방법으로 사망, 중상해, 중상해를 야기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즉, 고의적 상해죄의 경우 양형 범위가 3년 미만, 즉 사형이다. 자동차로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범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 및 운수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거나, 공공 또는 민간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람 교통사고로 도주하거나 그 밖에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년 이하의 도주로 사망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즉, 교통사고죄의 경우 형량 범위가 3년 미만에서 징역 7년 이상이다.

2. 두 범죄는 악성 정도가 다르고 사회적 피해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고의상해죄는 고의적 범죄로 그 성격이 폭력적이고 사회적 피해가 더 크다. ; 교통사고 중 대부분의 경우는 과실범죄입니다. 즉, 교통 가해자는 주관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원하지 않습니다.

셋째, 특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범죄가 고의상해죄나 고의살인죄로 전환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교통사고 형사사건 재판에서 구체적인 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 제6조 규정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법적 기소를 피하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데리고 나가거나 피해자를 은닉하거나 유기하여 구조를 받을 수 없게 하여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고의살인 또는 고의상해죄로 처벌한다. 형법 제232조 및 제2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합니다.

즉, 교통사고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대리인을 현장에 숨기거나 유기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과실치상죄가 됩니다. 고의적 범죄,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범죄는 고의적 살인이나 고의상해의 범죄가 되었으며, 양형은 당연히 사형까지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또한, 사람을 죽인 운전이 모두 교통사고는 아니며 고의로 사람을 운전하여 살해한 경우, 그 본질이 고의적 살인인 경우에는 고의로 처벌됩니다. 살인하고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고의로 운전을 하여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와 고의적 뺑소니의 차이가 여전히 매우 크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의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자동차로 사람을 치고 사망한 자동차 소유자의 대부분은 형법상 '교통사고죄'에 따른 과실 치사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중대한 사고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중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형사범죄를 선고한다. 구류, 교통사고로 도주한 경우, 기타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주를 이유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것이 고의치사죄와 교통사고죄의 양형 차이인데, 둘은 성격도 다르고, 처벌 결과도 다르다. 고의상해죄는 행위자가 주관적이고 고의적으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하며, 교통사고범죄는 행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선고를 받게 되면 형량이 확실히 달라지게 됩니다.

고의로 사람을 차로 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살인죄는 고의치사죄와 유사하며, 처벌 결과도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