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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는 직원 급여는 얼마입니까?

연봉이 5,000달러를 초과하는 직원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자 개인의 종합 소득은 과세 소득이며, 이는 각 과세연도 소득에서 법에 따라 결정된 비용, 특별 공제, 특별 추가 공제 및 기타 공제 중 RMB 60,000를 공제한 잔액입니다. 소위 면세금액이란 과세대상 총액 중 과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대상 총액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미리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면제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며, 면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과세됩니다. 새 개인소득세법 시행 이후 개인소득세 면제 금액이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개인소득세 과세 기준을 높이는 것 외에도 국민 생활에 가까운 '개인소득세 특별가산공제', 즉 자녀교육비, 노인부양비, 주거비 등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눈에 띈다. 중병치료 등은 과세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계산하기 전에 공제됩니다. 납부세액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소득 = 연소득 - 60,000위안 - 특별공제 - 특별추가공제 - 법에 따라 결정된 기타 공제. 즉, 모든 임금에 개인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개인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소득세 납부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 범위가 5,000위안을 포함하여 1~5,000위안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0입니다. >2. 급여 범위는 8,000위안을 포함하여 5,000-8,000위안 사이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 소득세율은 3입니다.

3 급여 범위가 8,000-17,000위안 사이인 경우. 17,000위안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개인 소득세율은 10입니다.

4. 급여 범위가 30,000위안을 포함하여 17,000~30,000위안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 소득세율은 20입니다. p>

5. 급여 범위가 40,000위안을 포함하여 30,000~40,000위안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 소득세율은 25입니다.

6 급여 범위가 40,000~60,000위안인 경우. , 60,000위안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30입니다.

7. 급여 범위가 85,000위안을 포함하여 60,000~85,000위안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3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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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급여 범위가 8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45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6조의 과세소득 계산:

(1) 거주자 개인의 종합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당 계산된 과세 소득은 과세연도 소득에서 법률에 따라 결정된 비용, 특별 공제, 특별 추가 공제 및 기타 공제 금액에서 RMB 60,000를 공제한 잔액입니다.

(2) 비거주 개인의 임금 및 급여의 경우 월 소득에서 RMB 5,000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이 과세 대상 소득, 저작자 보수 소득입니다. 로열티 소득, 각 소득금액이 과세소득이 됩니다.

(3) 사업 소득은 각 과세 연도의 총 소득에서 비용,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후의 과세 소득입니다.

(4) 부동산 임대 소득이 1회 4,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800위안의 비용이 공제되고, 소득이 4,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20%가 공제됩니다. 잔액은 과세 소득이 됩니다.

(5) 재산 양도 소득의 경우, 과세 소득은 양도 재산 소득에서 재산의 원래 가치와 합당한 비용을 뺀 잔액입니다.

(6) 이자, 배당금, 상여소득 및 부대소득의 경우 각 소득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한다.

인건비, 작가보수, 로열티 수입은 비용의 20%를 공제한 후 잔액으로 한다. 로열티 수입액은 70%로 감면되어 계산됩니다.

교육, 빈곤 완화, 구호 및 기타 공공 복지 자선 단체에 소득을 기부하는 개인으로서, 기부 금액이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 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과세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국무원이 공익 기부금 전액을 세전 공제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본 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별공제에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및 기타 사회보험료와 범위 및 범위에 따라 개인 거주자가 납부하는 주택공제금이 포함됩니다.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추가공제는 자녀교육비, 평생교육비, 중병치료비, 주택대출 이자 또는 주택임대료, 노인부양비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범위, 기준, 시행단계는 별도로 정한다. 국무원이 이를 제출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