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2년 이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은 사업세가 면제되나요?

2년 이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은 사업세가 면제되나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개인주택 양도에 대한 사업세 정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개인이 구입한 지 2년 미만인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 모든 사업세가 부과되고, 구입한 지 2년(2년 포함)이 지난 일반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이 2년 이상(2년 포함) 일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판매 소득에서 주택 구입 가격을 뺀 차액에 대해 영업세가 부과됩니다. 외부 당사자는 사업세가 면제됩니다.

2. 위의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의 기준, 면세구체적 절차, 주택구입 시기, 계산서 발행, 세금차액공제권, 무매입 주택 취득 및 기타 관련 세무 관리 규정은 "주택 가격 안정에 관한 건설부 및 기타 부서의 의견을 전달하는 국무원 사무국 고시"(국반파(2005) 제26호) 및 "고시"에 의거합니다. 부동산세 관리 강화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건설부의 "국수이파(2005) 제89호" 및 "국가세무국의 여러 특정 문제에 관한 고시" 부동산세 정책 실시'(국수발(2005) 제172호)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