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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표 환불 시 처리 수수료는 얼마나 공제되나요?

법적 주체:

환불된 열차표에 대한 처리수수료 공제기준 : '승차권 변경 및 환불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고시'에 의거 1. 승객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티켓에 명시된 운전 시간 이전에 역에 도착해야 요금 전액과 환불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승차권을 구매한 역 또는 승차권을 인쇄한 역의 역장의 승인을 받아 운전 후 2시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체 여행객은 출발 48시간 전까지 출발해야 ​​합니다. 2. 승객은 여행을 시작한 후에는 항공권을 환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이나 열차의 확인을 거쳐 징수한 운임과 여행 구간 운임의 차액을 환불할 수 있으며, 환불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동 거리가 최소 마일리지보다 적은 경우, 여행 동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승차권을 구매한 장소 또는 승차권을 인쇄한 역의 역장의 동의를 받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운행 후 2시간 이내에 변경된 승차권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4. 환불수수료는 항공권의 출발시각 48시간을 초과하여 출발하는 경우 운임의 5%, 24시간 초과 4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운임의 10%, 환불수수료의 20%로 부과됩니다. 24시간 미만의 요금입니다. 위 계산에서 가수는 5센트 단위입니다. 가수가 2.5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반올림됩니다. 2.5센트 초과 7.5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5센트로 계산됩니다. 가수가 7.5센트를 초과하면 1위안으로 반올림됩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철도 여객 운송 취급 규칙' 제31조 승객이 출발역에서 사전 또는 나중에 열차 탑승을 요청하고 변경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역은 처리하겠습니다. 신청시, 승차권 뒷면에 "날짜 및 열차 번호 변경"을 스탬프하고 "x 년 x 월 x 일, x 차량 x 번호에 x 열차로 변경"을 기재하거나 "x 년 x 월 x 일로 변경"을 붙여 넣으십시오. x x x 자동차 x 번호" 스트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