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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급여 6,000은 얼마입니까?
월급 6,000위안, 과세소득 = 6,000-3,500 = 2,500위안, 적용세율 10%, 간편계산공제 105위안, 개인소득세 납부액 = 2,500*10 %-105=145위안. 하드웨어와 보험을 제외하면 세후 급여 = 6,000-145 = 5,855위안, 즉 세후 5,855위안입니다.
여기서 설명하자면, 사회 보장 기준이 급여 기준이라면 기본은 6,000위안이어야 하며, 그 중 20%는 단위가 부담하고 8%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즉, 6000*8%=480위안;
의료보험 단위는 10%를 부담하고 개인은 2%, 즉 6000*2%=120위안을 부담합니다.
실업보험 단위가 1%, 개인이 0.2%, 즉 6000*0.2%=12위안을 부담합니다.
주택공제기금 단위와 개인이 모두 12%를 부담합니다. , 6000*12%=720위안;
세전 급여는 6,000위안, 세후 급여는 5,855위안이어야 합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소득세 6000-3500=2500
2. 금액이 1500을 초과하는 경우 10% 세율이 적용되며, 개인세액은 1500*10%-105=145;
3. 급여는 6000-145=5855입니다.
위에서 공제해야 하는 개인의 월별 사회 보장 및 적립금 총액은 1,322위안이며, 세전 급여가 6,000위안인 경우 세후 금액은 6,000~1,322위안입니다. - (6000-1322-3500)*3%=4642.66위안
개인소득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이 납부하는 개인소득세 = 과세소득 × 세율(차등 계산 세율)
2. 개인 소득세 과세 소득 = 연간 소득 - 허용 공제 = 기본 공제 비용 60,000위안 + 특별 공제 공제 + 특별 추가 공제 + 법률에 따라 결정된 기타 공제.
결론적으로 하드웨어와 보험을 고려하지 않고 세후 급여 = 6000-145 = 5855위안, 즉 세후 5855위안을 받게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3조
개인소득세율:
(1) 종합소득에는 3%~4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세율표 첨부)
(2) 사업소득에는 5%~10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5%의 초과 누진세율(세율표 첨부)
(3) 이자, 배당금, 보너스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부동산 양도 소득 및 부수 소득에는 비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20의 1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