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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참전용사 보조금
새 보훈금 제도는 비농업·농업 가구등록 퇴역군인에 대한 일회성 경제지원금 기준을 전년도 지역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의 70%로 하는 것이다. 농촌재향군인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1. 농촌재향군인 연금지원금
농촌재향군인 연금지원금은 주로 60세 이상의 재향군인을 대상으로 한다. 매달 연금 혜택을 받습니다. 국가는 퇴역군인 연금계좌를 개설하며, 연금보험 지급 연수는 연금보험 지급 연도의 군복무연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2. 농촌 보훈금
규정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퇴직한 농촌 보훈금은 실제 인원을 기준으로 10위안을 기준으로 한다. 3년을 복무한 사람은 60세 이후 월 30위안의 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참전용사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퇴역군인들은 신분증, 호적부, 퇴직증명서 사본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등록할 수 있다.
보조금 알고리즘: 25×근속년수 = 퇴역군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60세 이상이며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국민연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방 민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못한 농촌 보훈자는 1인당 월 210위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년 내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퇴역군인과 상이군인에게는 생활수당을 1인당 월 500위안으로 인상한다. 한 달에 1인당 위안. 농어촌 보훈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신농촌의료보험은 2018년부터 신농촌의료보험 보험료가 인상되나, 상이군인, 제대군인, 보훈대상자, 가족 등 농촌 주요 수급자에게 무상으로 적용됩니다. 복무 중 사망한 군인들. 예를 들어 연금보험을 10년 납부해야 하고, 군복무를 5년 했다면 연금보험은 5년만 납부하면 되고, 60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는 국가에서 퇴역 군인을 위한 개인 연금 보험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법적근거:
'일부 특별요양대상에 대한 연금 및 생활지원금 기준 조정에 관한 민원부 및 재정부의 고시'가 일부 대상자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2016년 10월 1일부터 농촌주민 퇴역군인에게 노령생활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