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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비자동차 간의 충돌에 대한 책임 분담
공안 기관 교통 통제부의 책임 결정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동차와 무자동차 사이, 자동차 운전자와 무자동차 또는 보행자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당사자가 책임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다만, 비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가 도로교통안전법규를 위반한 증거가 있고, 자동차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자동차당사자가 규정에 따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자동차와 관련된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제3자배상책임보험의 책임한도 내에서 그 사람을 배상합니다.
1. 자동차가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1차 책임자가 책임의 70%를 부담하고, 2차 책임자가 30%의 책임을 집니다. , 공동 책임자는 책임의 50%를 부담합니다. 물론 전적인 책임은 100% 책임을 의미합니다.
2. 자동차가 자동차가 아닌 차량과 충돌한 경우(보행자와의 충돌 포함), 1차 책임자는 80%의 책임을 지고, 2차 책임자는 20%의 책임을 집니다. %책임의 경우, 연대책임자는 50% 책임을 지며, 전체 책임은 100% 부담합니다. 책임을 판단한 후 즉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당사자들이 사실관계 및 원인에 대해 다툼이 없을 경우, 즉시 현장에서 대피하고 스스로 피해보상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즉시 현장에서 대피하지 않을 경우 현장을 보호하고 신속히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명령을 받은 경찰은 약속된 시스템 시간 내에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신속하게 현장을 처리해야 한다. 현장 조사에는 현장 방문, 사진 촬영, 매핑, 측정, 검사 및 기타 일련의 작업이 포함됩니다. 현장조사는 법에 따라 시의적절하고 포괄적이며 정확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1. '도로교통안전법' 제73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경찰서는 교통사고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도로교통안전법 제76조에 따르면, 자동차와 무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자동차 당사자는 증거가 있는 경우, 비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과실이 입증된 경우, 자동차 당사자의 책임은 과실 정도에 따라 적절히 감소됩니다. 과실이 없는 경우 배상 책임은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손실은 자동차가 아닌 운전자 또는 보행자가 고의로 자동차와 충돌하여 발생하며, 자동차 당사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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