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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과 증인은 법에서 어떻게 정의되나요?

증인 - 사건의 정황을 알고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증언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증인 - "물리적 증거"의 대칭성. 사법 실무에서는 사람들의 의식적 활동과 관련된 증거를 총칭하여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제공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송법에는 증인이라는 용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민사증거에는 서면증거, 물적증거, 시청각자료, 증인증언, 당사자진술서, 감정결론, 조사기록 등 7가지 종류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42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물적증거 및 서면증거 (2) 피해자의 진술 (4) 범죄피의자의 자백 및 변호 (5) 신원 확인 결론 (6) 검사 및 검사 기록;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소송 증거에는 서면증거, 물적증거, 시청각자료, 증인증언, 당사자의 진술, 감정결론, 조사기록, 현장기록 등이 포함된다. (참고값이 있으면 채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