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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저우에서 10급 교통사고에 대한 보통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2015년 안후이성 추저우시 교통사고로 인한 개인 부상(랑야구, 난차오구, 라이안현, 취안자오현, 딩위안현, 펑양현, 천창시, 밍광시) 장애 보상 산정기준:

1. 의료비

(1)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입원비 등의 영수증과 진료기록부, 진단서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증명서 등 관련 증거가 결정됩니다.

2. 손실된 업무 수당

(1) 손실된 업무 수당은 피해자의 손실된 업무 시간과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근로시간은 피해자가 받은 치료에 따라 결정됨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확인된 경우 (3) 피해자가 부상 및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한 경우 결근근로시간은 장애일 전날까지 산정할 수 있음 (4) 피해자에게 고정 소득이 있는 경우, 휴직 보상은 실제 감소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5) 피해자에게 고정 소득이 없는 경우, 지난 3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6) 피해자가 지난 3년 동안의 평균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위치한 전년도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직원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평균 급여

3. 간호 비용

(1) 간호 비용은 간호 직원의 소득 상태, 간병인 수 및 간호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간병비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근로임금 손실 규정에 따라 산정된다. (3) 간병인이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근로보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동일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호 인력(안후이성 13년 기준 97.54위안/일) (4) 상기 간호 인력은 원칙적으로 1인이지만, 의료기관이나 평가기관의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5) 간호 인력은 피해자가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됩니다. (6)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자가 관리를 재개할 수 없는 경우; , 합리적인 보호기간은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으나, 최장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치료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장애 보조 장치 준비와 결합하여 상황에 따라 치료 수준을 결정합니다.

4. 입원 식사 보조금

입원 식품 보조금 지방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안후이성 기준 30위안/일, 합비중급인민법원 지도기준 20위안/일)

5.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책정 영양기간은 3단계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그 기준은 입원식비 지원이다.

6. 교통비, 숙박비, 식비: 실제 필요에 따라.

7. 정신적 피해 위자료

(1) 국민의 신체권과 건강권이 약간 침해된 경우에는 보상권자로부터 정신적 위로금을 요구할 수 없다. (2) 공민의 신체권. 장애급이 아닌 일반상해를 입은 경우 정신적 위로금은 일반적으로 1,000위안에서 5,000위안까지이다. 4) 공민이 사망한 경우 정신위로금은 일반적으로 5만원 이상 8만원 이하이다. 위안

8. 장해 보상

(1) 장해 보상은 피해자의 근로 능력 상실 정도나 장애 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1인당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시 주민의 1인당 순수입(안후이성 23,114위안) 또는 소송이 제기된 법원 소재지 전년도 농촌 주민의 1인당 순수입(안후이성 23,114위안)을 기준으로 20년으로 계산합니다. (2) 60세 이상인 경우 75세 이상인 경우 1년씩 감액됩니다. (3) 다음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입었지만 실제 소득이 감소되지 않았거나 장애 수준이 경미하지만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직업 장애를 초래한 경우 장애 보상은 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1년간 주민 1인당 소득×장애계수(10%~100%)×보상 연수.

9. 부양가족의 생활비

(1)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도시 거주자의 1인당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소송을 제기한 법원의 전년도(안후이성 16,285위안) 및 농촌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안후이성 5,725위안) 지출 기준 계산 (2)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3) 부양가족이 노동능력도 없고 노동능력도 없는 경우. 기타 생계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20세 이상인 경우.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10. 사망 보상금

(1) 사망 보상금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농촌 거주자의 1인당 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위치는 2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60세 이상인 경우 70세 이상일 때마다 1년씩 감액됩니다. - 5세는 5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1. 장례비

장례비는 소송이 제기된 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총 6개월

교통사고 보상 항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파트 1: 교통사고로 인한 비장애:

신체 상해 보상 금액 = 의료비, 휴업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병원식비, 영양비 정신적 피해 위로금

제2부: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자:

금액 개인상해배상 = 의료비, 실직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병원식료비, 영양비 장해보상금, 장해보조기구비, 부양가족 생활비, 정신적 피해 위로금

일부 3: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신체상해배상액 = 의료비, 실직비, 간병비, 교통비, 입원식비, 영양비, 장례비, 부양가족 생활비, 숙박비, 사망하고 장례활동에 참여했던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 대한 사망보상금, 정신적 피해위문금, 교통비, 휴업비, 숙박비

제4부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

피해자 또는 고인의 가까운 친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을 신청합니다.

제5부: 재산 손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재산 손실을 입은 경우, 피해자는 배상 의무자에게 해당 재산 손실(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 손실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 및 차량수리비, 감가상각손실, 운행차량의 정지손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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