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증권투자기금 매매정산자금 관리에 관한 잠정규정 별첨: 펀드매매정산자금 이체 절차
증권투자기금 매매정산자금 관리에 관한 잠정규정 별첨: 펀드매매정산자금 이체 절차
1. 본 과정에서 D-day는 펀드계약서에 명시된 개시일 또는 현금배당일을 의미합니다. D-1, D+1, D+2, D+3, D+4는 근무일입니다.
2. 기금등록기관은 D-1 15:00부터 D-1 15:00까지 D+1 또는 D- 12:00 이전에 접수된 청약, 환매 및 기타 신청을 처리합니다. 1 청약신청은 당일 17시부터 D일 17시까지(펀드청약 개시시간 또는 청약 개시일은 D일 9시 30분까지) 이며, 거래확인 및 정산자료를 에게 전송합니다. 해당 펀드판매기관
3. 펀드투자자가 펀드에 청약하는 경우 펀드판매기관 및 펀드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청약자금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1) 펀드 판매 대리점은 모금 기간 동안 청약 자금을 이체해야 하며 청약 신청은 접수 가능합니다. 펀드 투자자가 청약신청을 하면 청약자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D+1일 오전 10시 이전에 매출추심보좌계좌를 이용해 청약자금을 징수하는 펀드 판매대행사는 매출추심보좌계좌에서 매출추심보좌계좌로 청약자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수집 계정.
(3) 펀드판매업자는 D+2일 15시 이전에 확인된 청약성공자금을 판매추심일반계정에서 자본조달확인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기금등록기관은 등록계좌를 이용하여 청약자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펀드판매업자는 D+3일 오전 10시 이전에 확인되지 않은 청약자금을 펀드투자자의 결제계좌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4) 기금등록기관은 자본금 검증이 완료된 날 15시 이전에 관련 처리수수료를 공제한 후 청약자금을 기금재산 보관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자금등록기관은 자금검증이 완료된 날의 다음 영업일 오전 10시 이전에 자금조달검증계좌에서 두 번째로 확인되지 못한 청약자금을 해당 자금의 매출추심계좌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펀드 판매 대리점.
(5) 펀드판매업자에게 이체되어 펀드투자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2차 청약실패 확인자금에 대하여 펀드판매업자는 당일 오전 10시 이전에 해당 자금을 펀드에 이체하여야 합니다. 다음 영업일에 투자자의 결제 계좌.
4. 펀드투자자가 펀드를 청약하는 경우 펀드판매기관 및 펀드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청약자금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1) 펀드 판매 대리점은 펀드 내에 설립될 수 있으며, 이후 가입 신청이 접수됩니다. 펀드투자자가 청약신청을 하면 청약자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D+1일 오전 10시 이전에 매출추심보좌계좌를 이용해 청약자금을 징수하는 펀드 판매대행사는 매출추심보좌계좌에서 매출추심보좌계좌로 청약자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수집 계정.
(3) 펀드 판매 대리점은 D+2일 오전 12시 이전에 확인된 청약 성공 자금을 판매 징수 계좌에서 해당 취급 수수료를 공제한 후 펀드 등록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펀드판매업자는 D+3일 오전 10시 이전에 확인되지 않은 청약자금을 펀드투자자의 결제계좌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4) D+2일 15시 이전에 기금 등록 기관은 등록 계좌에서 기금 자산 보관 계좌로 청약 자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5. 펀드투자자가 펀드를 환매하는 경우, 펀드관리은행, 펀드등록기관 및 펀드판매기관은 다음 규정에 따라 환매자금을 이체하여야 합니다.
( 1) 펀드 판매대행사는 펀드 설정 후 펀드 투자자의 환매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D+3일 12:00 이전에 기금 보관 은행은 확인된 환매 성공 자금을 기금 재산 보관 계좌에서 등록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3) 기금 등록기관은 D+3일 15시 이전에 환매금을 등록계좌에서 해당 펀드 판매기관의 판매징수계좌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4) 펀드판매업자는 D+4일 오전 10시 이전에 환매자금을 일반판매추심계좌에서 펀드투자자의 결제계좌로 이체하거나 판매추심보조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계정. .
(5) D+4일 17시 이전에 판매추심보조계좌를 이용하는 펀드판매업자는 환매자금을 펀드투자자의 결산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6. 기금이 현금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기금 관리은행, 기금 등록 기관 및 기금 판매 기관은 다음 규정에 따라 현금 배당 자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 1) D-Day 12 오전00시 이전에 기금보관은행은 현금배당금을 기금재산보관계좌에서 등록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2) 기금등록기관은 D일 15시 이전에 현금배당금을 등록계좌에서 해당 펀드판매기관의 판매징수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3) D+1일 오전 10시 이전에 펀드판매업자는 일반판매추심계좌에서 현금배당자금을 펀드투자자의 결산계좌 또는 판매추심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계정. .
(4) D+1일 17시 이전에 판매추심보조계정을 이용하는 펀드판매업자는 현금배당자금을 펀드투자자의 결산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7. 펀드 투자자가 펀드 전환을 시작하는 경우 펀드 관리 은행 및 펀드 등록 기관은 다음 규정에 따라 전환 자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1) 펀드 판매 설립 후 펀드 투자자들의 펀드 전환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2) D+3일 12:00 이전에 기금 보관은행은 확인된 전환 성공 자금을 이체된 자금의 기금 자산 보관 계좌에서 등록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3) 기금 등록 기관은 D+3일 15시 이전에 관련 처리 수수료를 공제한 후 등록 계좌에서 이체된 기금의 기금 재산 보관 계좌로 전환된 자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8. 펀드투자자가 펀드판매지급결제기관을 통하여 자금지급을 완료한 경우, 펀드판매지급결제기관 및 펀드판매기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이체하여야 한다.
(1) 펀드판매 지급결제기관이 펀드투자자의 청약(청약) 신청을 위해 일반지급징수계좌와 지급추심보조계좌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는 펀드판매 지급결제기관이 이 계좌를 이체하여야 합니다. D+1일 오전 10시 이전에 결제추심계좌에서 자금추심보조계좌는 결제추심마스터계정으로 이체되며, 결제추심마스터계정에서 자금판매추심기관의 판매추심마스터계정으로 자금이 이체됩니다. 12:00 이전에 펀드판매지급결제대행기관으로 이체된 자금은 펀드투자자의 환매, 배당, 청약(청약) 확인이 되지 않은 자금의 경우 펀드판매지급금 및 결제기관은 다음 영업일 오전 10시 이전에 펀드투자자의 결제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야 합니다.(2) 펀드판매 지급결제기관이 일반지급징수계좌만을 이용하는 경우, 펀드투자자의 청약(청약) 신청을 위해 펀드판매 지급결제기관은 12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1일 00시 펀드환매, 배당, 환매 등을 위해 펀드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펀드판매지급결제기관으로 이체된 자금은 일반지급집금계좌에서 펀드판매기관의 일반판매징수계좌로 이체 청약(청약) 확인 실패 시, 펀드매출 대금결제기관은 익일 오전 10시 이전에 펀드투자자의 결제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야 합니다.
(3) 펀드판매 지급결제기관은 판매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펀드투자자의 청약(청약) 신청을 위해 펀드판매 지급결제기관은 오전 12시 이전에 자금을 이체하여야 한다. D+1에 펀드투자자의 환매, 배당, 청약(청약) 확인서에 발송된 청산정보가 펀드판매대리점 일반판매회수계좌로 전송되지 않은 경우, 펀드매출금결제대행기관은 차기 업무시 펀드매출결제결제대행기관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당일 오전 10시 이전에 펀드투자자 결제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야 합니다.
9. 펀드 매니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지정한 특별한 상황이나 특별 펀드 유형에 따라 자금 이체 절차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