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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수당은 보통 얼마 정도 나오나요?
우리나라 법률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출산휴가 중 출산수당은 일반적으로 출산휴가 일수에 따라 지급된다. 예를 들어 절강성에서는 출산휴가가 128일이며, 고용주는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출산보험기금에서 출산휴가 수당을 지급한다. 출산수당이 출산휴가 전 여성 근로자의 급여 기준보다 높을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공제하지 않으며, 출산 휴가 전 여성 근로자의 급여 기준보다 낮을 경우 자격을 갖춘 사용자가 차액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여성근로자가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휴가 임금기준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절강성 여성 근로자에 대한 노동 보호 조치" 제14조
여성 근로자는 출산을 위해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릅니다. "절강성 인구 및 가족 계획 조례" 제3조 제10조에 규정된 경우, 노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을 추가하고, 출산 휴가는 15일을 추가합니다. 아기가 추가될 때마다 15일의 출산 휴가가 추가됩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이내에 유산을 하게 되면 15일의 출산휴가를 받게 되며, 임신 4개월 이후에 유산을 하게 되면 42일의 출산휴가를 받게 됩니다.
"절강성 여성근로자에 대한 노동보호조치" 제15조
여성근로자가 산전검사, 출산, 낙태로 인해 지출한 의료비는 항목과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출산보험에서 규정하는 기준입니다. 출산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출산보험 기금에서 지급되며,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주가 지급합니다.
'절강성 여성근로자에 대한 노동보호조치' 제16조
출생보험에 가입한 여성근로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 출산휴가 횟수에 따라 출산수당을 지급받는다. 이 조치에 규정된 일수. 출산수당은 고용주의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고용주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 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산수당이 출산휴가 전 여성 근로자의 급여 기준보다 높을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공제하지 않으며, 출산 휴가 전 여성 근로자의 급여 기준보다 낮을 경우 자격을 갖춘 사용자가 차액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여성근로자가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휴가 임금기준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