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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셴연합병원 약품 환급
외래환자, 입원비, 관찰약비 환급을 위해 청구서 데이터를 데이터 수집 기업 버전으로 업로드해야 하며, 자필 약품비 영수증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단위는 www.bjld.gov.cn에서 소프트웨어와 패치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상담 핫라인은 96102입니다.
조정자 프로그램: 사용자 이름 입력: admin
비밀번호: 1 데이터 수집 모듈을 열고 "데이터 교환" → "의료 기본 데이터 가져오기"를 입력하세요. 사회 보장 센터 해당 부서의 기본 의료 데이터 및 개인 정보를 시스템으로 가져오고 수동 상환 모듈을 열고 "보기" → "의료 보험 연락처 관리"를 입력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업로드된 청구서 입력: 업로드된 정보 관리를 열고 진료 항목 업로드를 선택하세요. 조작단계 : ID번호 입력 - 조회 - 추가 - 청구서번호(바코드 14자리 또는 송장번호) 입력 청구서 총액 입력
저장. 진단치료항목 비용에 "√" 표시를 하여 진단치료비가, 의료비를 요약하여 입력합니다. 모든 청구서를 순서대로 입력한 후 클릭하여 감사양식을 생성하고 인쇄하세요. 참고: 영리병원 청구서 번호는 정보코드 + 청구서 번호의 18자리 입력방식입니다.
의약품 구입비, 응급차량 약비, 외래 외래 약비 등은 '의료비 입력' 창에서 입력하여 수기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견적: 데이터 견적 업로드: 업로드된 수수료 정보 관리를 열고, 업로드된 수수료 견적 파일 생성을 선택하고, "제안"을 클릭하여 U 디스크에 파일을 저장하고, 상세 목록을 인쇄하세요. 동시에 파일을 업로드하여 수동 제안 파일이 형성됩니다.
3. 의료급여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근로자 기본의료입원비 상환비율: 1년 이내 첫 입원 시 최소지급기준은 1,300위안입니다. , 이후 기본의료보험 총지급구간은 100,000위안, 고액지불구간은 200,000위안, 즉 지급한도는 300,000위안이다. 기본 재직상환은 85%-97%, 고액은 85%, 퇴직금은 91%-98%, 고액은 90%이다.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외래(응급)의료비 지급비율:
기본의료보험 규정에 부합하는 외래(응급)의료비의 경우, 1년 이내에 재직 중인 직원의 최소 지급 기준은 퇴직한 직원의 최소 지급 기준은 1,800위안이며, 최소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부품에 대한 환급 비율은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상한액은 20,000위안입니다. 상환율 : 재직 중 70%, 70세 미만인 경우 퇴직 후 85%, 70세 이상인 경우 90%(포함).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입원비 환급률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은 도시노인, 학생 및 아동, 실업자 등 3개 부문을 보장한다.
시 기본의료보험과 학생 및 아동 중증질환 의료보험 규정을 준수하는 학생 및 아동이 부담하는 입원의료비는 1차, 2차 최저지급기준에 포함된다. 후속 입원은 650위안입니다.
이 도시의 기본 의료 보험 규정을 준수하는 도시 노인 및 실업자의 입원 의료비는 지불 범위에 포함됩니다. 첫 번째 입원의 최소 지불 기준은 1,300 위안입니다. 두 번째 이후 입원에 대한 지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 지불액은 650위안입니다.
3개 계층에 대한 최저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의 70%를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의료보험연도에 지급하는 최대 누적금액(즉, 환급액) 상한액)은 170,000위안이다.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외래(응급)의료비 지급비율
1년 이상 납부하고 계속 납부하는 피보험자는 외래환자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긴급) 의료비 . 해당 연도 보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시 기본의료보험 및 학생 및 아동 중병 의료보험 규정을 준수하는 피보험자에 의해 발생한 외래(응급)의료비는 지급범위에 포함되며, 최저지급기준은 650위안. 최저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는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지급하며, 의료보험연도에 납부한 최대누계액(즉, 환급한도)은 2,000위안이다.
도시 노인과 실업자 외래진료는 지정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에서 1차 상담제도를 시행한다. 환자가 지정된 보건의료기관의 1차 상담 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의뢰받은 경우 발생하는 외래(응급 제외) 진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