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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복지기금 활용 범위

법적 분석: 직원복지기금은 공기업이 직원 생활시설 개선, 공공소비 개선, 의료보험 등을 위해 사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직원복지기금의 구체적인 사용 범위는 직원 및 그 가족의 의료비 및 의료시설, 직원의 생활곤란 지원, 직원 세탁실 및 보육시설 및 직원 급여지원, 구내식당 조리기구 구입 및 수리비 등입니다. .; 직원 교육, 클럽, 어린이 초중등 학교는 직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은 직원 복지 기금에서 발생하는 창업 비용과 농업 및 부업 생산에 대한 손실 보조금을 처리합니다. 국가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유기업 근로자 복지기금 제도는 다양한 역사적 발전 단계를 경험해 왔습니다.

법적근거: "공공기관 재정규칙"

제22조 특별기금이란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인출하거나 설치한 특수 목적을 위한 기금을 말한다.

제23조 특별기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수리비 및 장비구입비 중 사업수입 및 영업수입의 일정 비율에 따라 인출되는 수리구매자금 지출(각 항목의 50%), 공공기관 고정자산의 유지 및 구매에 관한 기타 규정에 따른 이체자금입니다.

(2) 직원복지기금, 즉 일정 잔액에 따라 인출되어 다른 규정에 따라 인출 및 이체되어 집단복지시설, 집단복지혜택 등에 사용되는 자금 해당 부서의 직원을 위한 것입니다.

(3) 의료비, 즉 공공의료비 지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기관은 지방재정부가 정한 공공의료비 지출 기준에 따라 수입에서 인출되어야 한다. 공공의료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의 공공의료비로 사용한다.

(4) 기타 자금, 즉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출되거나 설정된 특별 자금.

제24조 국가가 각종 자금의 인출 비율 및 관리 방법에 관한 규정을 통일한 경우, 통일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주관 부서가 이를 결정한다. 같은 수준의 재무 부서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