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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상태 표시 "봉인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적 주관성:

제공자금 조회 계좌 상태가 봉인으로 표시되면 해당 계정이 비활성화되고 해당 단위가 귀하에게 적립자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적립금 지급 정지 후 계좌는 봉쇄됩니다. 봉인 후에는 대출 신청이나 적립금 사업 통합은 할 수 없으나, 현금 출금은 가능합니다. 그냥 새 회사에 가서 적립금을 계속해서 지불하세요. 「주택공적금 관리규정」 제14조 신설되는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공적금 관리센터에 가서 주택공적금 납부입금 등록을 하고, 심사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주택공적기금관리센터는 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해당 단위 직원의 주택공적기금 계좌 개설 절차를 처리합니다. 단위가 합병, 분할, 취소,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원 단위 또는 청산기관은 위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공제기금관리센터에 가서 변경 등기 또는 말소를 처리하고 완료해야 합니다. 변경등록 또는 말소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택공제금관리센터의 심사서류를 가지고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근로자의 주택공제금 계좌 이체 또는 봉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단위의. 제15조 단위가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공비기금관리센터에 가서 납부 및 예금 등록을 해야 하며, 주택공비기금관리센터의 심사서류를 가지고 위탁받은 기관에 가야 한다. 직원 주택 공제금 계좌 개설 또는 이전을 처리하는 은행입니다. 회사가 직원과의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노동관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공비기금의 심사서류를 가지고 주택공비기금관리센터에 가서 변경등록을 처리해야 합니다. 관리센터에서는 위탁받은 은행에 가서 직원 주택 공제금 계좌 이체 또는 봉인 절차를 처리하세요. 법은 객관적입니다.

'주택공비기금 관리규정' 제15조 단위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공비기금 관리센터에 가서 예치등록을 해야 합니다. 입사일자를 확인하고 주택공적금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소지한 후 서류를 검토한 후 수탁은행에 가서 직원주택공제금 계좌 개설 및 이체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사가 직원과의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노동관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공비기금의 심사서류를 가지고 주택공비기금관리센터에 가서 변경등록을 처리해야 합니다. 관리센터에서는 위탁받은 은행에 가서 직원 주택 공제금 계좌 이체 또는 봉인 절차를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