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업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수수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 도시건설세
3. 교육할증료 및 지방교육비.
4. 법인소득세(개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5. 수자원보전 건설기금 등
또한 월 영업소득이 30,000위안 미만인 소규모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및 할증료 납부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