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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지원 기금에서 신청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법적 분석: 구조 자금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구조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구조비를 선지급하며, 1인당 구조비 한도는 최대 8만 위안이다. 의료기관은 72시간을 초과하는 구조진료비(총 구조비용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에 대하여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비용은 가격부서에서 승인한 청구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자동차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구조비용은 피해자 가족이 지급했으나 구조기금관리자에게 선지급을 신청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후속치료가 필요하다고 입증된 경우 구조기금관리자가 발생한 구조를 선지급한다. 규정에 따라 후속 치료 비용으로 병원에 지출됩니다. 장례비는 자동차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물가부서가 정한 청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제98조에서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국가 규정에 따라 의무적인 자동차 제3자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교통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안기관 관리부서는 규정에 따라 차량이 보험에 가입될 때까지 차량을 구류하며, 규정에 따라 보험 최소 책임 한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납부된 벌금은 모두 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