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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양도수수료와 토지취득수수료란 무엇인가요?
1층은 "토지양도비=토지취득비+세금+개발비"로 되어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당신의 30점에 유혹을 받은 것 같습니다. ㅎㅎ
토지양도비 : 토지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정부에 납부하는 토지요금 또는 토지사용시 토지사용자가 토지관리부서에 납부하는 갱신토지양도가격을 말합니다. 토지사용권을 양도, 임대, 저당권, 지분으로 취득하고 유상으로 토지사용권을 투자하고 토지양도대금을 상환하는 토지사용자. 규정. 모든 장소에는 토지 이전에 대한 표준이 있습니다. 지역 주택 감정 협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토지 취득 수수료: 농민 집단 토지를 수용하고 국유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집단 및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토지비, 농민정착비, 토지주택보상비, 주택정착비, 어린 작물 보상비, 농지점유세, 농지개간비 등이 포함됩니다.
비상수수료는 토지취득비나 철거비의 5~10%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에 대한 특정 표준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 . 토지 양도 수수료와 토지 취득 수수료 사이에는 명확한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취득은 농지를 국유지로 전환하는 것이고, 양도수수료 문제는 국유지를 2차 토지시장에서 재양도하는 데 반영되는 명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이 결과를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