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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메이신마그룹 직업병 신체검사 결과
핑딩산시 도시 근로자의 중증 만성 질환 의료 관리(임시 조치) 핑라오서[2007] 제59호
제1조 중증 만성 질환 의료 관리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중증 만성질환 위험 감소 만성질환 피보험자의 재정적 부담은 "평정산시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임시조치(Pingzheng [1999] No. 86)"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중증만성질환이란 피보험자가 입원요건을 충족하고 장기치료 또는 약물지원이 필요한 중증질환에 대해 승인을 받고 비용을 지급하는 의료보험질병을 말한다. 규정에 따라 통합 기금으로(일정 참조)
제3조 피보험자가 본 조치에 열거된 질병 중 하나에 해당하고 진단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래 진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래 진료를 받으려면 '핑딩산시 중증만성질환 진단 신청서'를 작성하고 '2급' 이상 또는 지정된 전문의의 진단서 및 관련 정보(최근 입원 기록, 실험실 검사 지시서, 검사 보고서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의료보험 대리점에 제출해야 하는 의료기관.
제4조 의료보험기구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중증 만성질환을 평가하고, 중증 만성질환 외래치료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중증만성질환 외래치료 매뉴얼>을 발급한다.
평가 작업은 6개월마다 구성 및 수행됩니다(중증 만성 질환 식별 절차는 부록 2 참조).
제5조: 중증만성질환은 진료과목 결정, 치료시간 결정, 치료범위 결정, 치료항목 범위 결정, 비용한도 결정 등 '5대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중증 만성질환의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질환 유형을 기준으로 진료비 할당액을 책정합니다.
제6조: 중증만성질환자는 자격을 갖춘 지정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치료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승인된 치료기간 내에는 지정의료기관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재신청 시 재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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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 기관은 중증 만성 질환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승인된 최대 한도 만성질환의 치료기간은 1회 6개월이며, 치료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제8조: 중증 만성질환 외래 진료에 대한 의료비는 회계 및 정산을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장기 이식 후 거부반응 치료 제외). 중증 만성질환자께서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고, 『중증만성질환 외래진료 매뉴얼』을 이용하여 입원진료 절차에 따라 청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가 완료된 후 의료보험기관은 전체 풀 기금에서 병원에 지불한 비용을 개인이 직접 병원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9조 지정 중증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전문관리과를 설치하고, 환자의 상태변화를 완전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의무기록을 작성하고, 중증만성질환 관리과에서는 진료과목에 따라 합당한 진료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건에. 약품 목록과 진단 및 치료 항목은 기본의료보험 규정에 따라 실시됩니다. 의약품 카탈로그에 기재된 의약품의 제한된 사용 범위는 중증 만성 환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외래 사용이 제한된 의약품"은 전체 계획 기금에 포함되지 않고 만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의약품입니다. .
만성환자가 자신의 상태로 인해 타 진료과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 후 소요되는 진료비 및 약품비는 지급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제11조: 만성환자 지정의료기관 또는 비지정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는 전액 지원되지 않습니다.
제11조 만성 신부전, 악성 종양, 장기 이식 후 거부반응 치료에 대한 의료비는 입원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기타 중증 만성 질환에 대한 외래 의료비는 공제액이 없습니다. 입원횟수는 구간별로 계산하지 않으며, 현직근로자에게 발생한 합당한 의료비의 70%는 통합기금에서 지급하고, 퇴직자의 경우 75%를 통합기금에서 지급한다.
제12조: 전체 공동기금에서 지불하는 만성질환 의료비는 연간 공동기금 또는 중병 지원 최대 지급 한도에 포함됩니다.
제13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