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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 보장 퇴직 관리 방법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의장령 제 35 호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의장령

제 35 호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이 *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후진타오 국가주석

21 년 1 월 28 일

중화인민공화국 * * * 국사회보험법

(21 년 1 월 28 일 제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7 차 회의에서 채택) < P > 목록 < P > 제 1 장 총칙 < P > 제 2 장 기본연금보험 < P > 제 3 장 기본의료보험 < P > 제 4 장 산업상해보험 < P > 제 1 장 사회보험감독 < P > 제 11 장 법률책임 < P > 제 12 장 부칙 < P > 제 1 장 총칙 < P > 제 2 조 국가는 기초 연금 보험, 기본 의료 보험, 산업재해 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건립하여 시민들이 노령, 질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 상황에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 P > 제 3 조 사회보험제도는 광범위, 기본, 다단계, 지속 가능한 방침을 고수하며 사회보험 수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 P > 제 4 조 중화 인민 * * * 및 국내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며, 분담금 기록, 개인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P >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으며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 P >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켰다.

국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사회 보험 자금을 모금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한다.

국가는 세제 혜택 정책을 통해 사회보험 사업을 지원한다. < P > 제 6 조 국가는 사회보험기금에 대해 엄격한 감독을 실시한다. < P >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사회보험기금 감독 관리 제도를 완비하여 사회보험기금의 안전과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 P >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 각 방면의 사회보험기금 참여를 장려하고 지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 P > 제 7 조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는 전국의 사회보험관리를 담당하고,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담당한다. < P >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사회보험관리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처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업무를 책임진다. < P > 제 8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사회보험 등록, 개인권익 기록, 사회보험대우 지급 등을 담당하는 사회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 P > 제 9 조 노조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보험 중대 사항 연구에 참여하고, 사회보험감독위원회에 참가하며, 근로자의 사회보험권익과 관련된 사항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 P > 제 2 장 기본연금보험 < P > 제 1 조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주와 직원 * * * 이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P >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이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 P > 공무원과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직원 연금보험 방법은 국무부가 규정하고 있다. < P > 제 11 조 기본연금보험은 사회통일과 개인계좌를 결합한다. < P > 기본연금보험기금은 고용주와 개인분담금, 정부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 P >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본 단위 직원 임금 총액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 P >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본인 임금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 P >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상일제 종사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각각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 P > 제 13 조 국유기업, 사업단위 직공이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분담금 연한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기본연금보험료는 정부가 부담한다. < P > 기본연금보험기금이 지불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 P > 제 14 조 개인 계좌는 미리 인출할 수 없고, 부기 이율은 은행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이자세를 면제해야 한다. 개인이 죽으면 개인 계좌 잔액을 상속할 수 있다. < P > 제 15 조 기본연금은 연금과 개인계좌 연금을 총괄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 P > 기본연금은 개인의 누적 분담금 연한, 분담금 임금, 현지 직원 평균 임금, 개인 계좌 금액, 도시 인구 평균 수명 등에 따라 결정된다. < P > 제 16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 P > 기본연금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미만인 경우 15 년까지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 P > 제 17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노동으로 사망하면 유가족이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지 못했을 때 병으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은 병잔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 P > 제 18 조 국가는 기본연금 정상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인상, 물가 상승 상황에 따라 기초 연금 보험 대우 수준을 적시에 높이다. < P > 제 19 조 개인이 조정 지역을 가로질러 취업하는 경우, 그 기본연금보험 관계는 본인과 함께 이전되며, 분담금 연한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개인이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면 기본연금 분할 계산, 통일지불.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 P > 제 2 조 국가는 새로운 농촌 사회 연금 보험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 P > 신형 농촌사회연금보험은 개인분담금, 단체보조금, 정부보조금의 결합을 실시한다. < P > 제 21 조 신형 농촌사회연금보험 대우는 기초연금과 개인계좌연금으로 구성된다. < P > 신형 농촌사회연금보험에 가입한 농촌주민은 국가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며 매달 신형 농촌사회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 P > 제 22 조 국가는 도시 주민 사회연금보험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 P >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과 신형 농촌사회연금보험을 합칠 수 있다. < P > 기타 약간 ... ... < P > 제 7 장 사회보험징수 < P > 제 57 조 고용인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 등록증서, 단위 도장으로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회보험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 P > 용인 단위의 사회보험 등록 사항이 변경되거나 고용주가 법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변경이나 종료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변경을 처리하거나 사회보험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 P > 공상행정관리부, 민정부부, 기구편성관리기관은 사회보험관리기관에 고용인의 성립, 종결 상황을 제때에 통보해야 하고, 공안기관은 사회보험관리기관에 개인의 출생, 사망, 호적 등록, 이전, 상쇄 등을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 P > 제 58 조 고용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사정한다. < P > 사회보험에 자원한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인 사회보장번호를 건립한다. 개인 사회보장번호는 시민권 번호입니다. < P > 제 5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료 징수를 강화한다. < P > 사회보험료는 통일징수를 실시하고, 시행 절차와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P > 제 6 조 고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정 사유로 인해 납부하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고, 고용인은 월별로 사회보험 납부의 상세한 상황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 P >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료 징수 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 P > 제 61 조 사회보험징수기관은 법에 따라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징수하고 분담금 상황을 고용주와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 P > 제 62 조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단위의 지난달 분담금의 11% 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을 확정한다. 분담금 단위는 신고 수속을 재발급 한 후 사회보험 징수 기관이 규정에 따라 결산한다. < P > 제 63 조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한다. < P > 고용인 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보충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관은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에 예금 계좌를 문의할 수 있다. 현급 이상 관련 행정부에 사회보험료 할당 결정을 신청하고 계좌 개설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사회보보험료 이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 계좌 잔액이 응당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보다 적은 경우 사회보험료징수기관은 해당 고용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이연 분담금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P > 고용주가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관은 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가치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재산에 해당한다. 경매소득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P > 제 8 장 사회보험기금 < P > 제 64 조 사회보험기금에는 기본연금보험기금, 기본의료보험기금, 산업상해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출산보험기금이 포함된다. 각종 사회보험기금은 사회보험 보험종에 따라 각각 장부를 짓고, 분과회계를 하며, 국가 통일의 회계제도를 집행한다. < P > 사회보험기금 전용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 P > 기본연금보험기금은 점차 전국조정을 실시하고, 다른 사회보험기금은 점차 성급 조정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시간과 절차는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 P > 제 65 조 사회보험기금은 예산을 통해 수지균형을 이뤘다. < P >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기금이 지급부족할 때 보조금을 지급한다. < P > 제 66 조 사회보험기금은 조정수준에 따라 예산을 수립한다. 사회보험기금 예산은 사회보험 항목에 따라 별도로 편성된다. < P > 제 67 조 사회보험기금 예산 결산 초안의 편성, 심사 및 비준은 법률 및 국무원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P > 제 68 조 사회보험기금은 재정전문가에 예치되며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부가 규정하고 있다. < P > 제 69 조 사회보험기금은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국무원 규정에 따라 투자 운영에 따라 가치를 보존하고 부가가치를 실현한다. < P > 사회보험기금은 투자운영을 위반하거나 다른 정부 예산의 균형을 맞추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무실 건설, 개축 및 직원 경비, 운영비, 관리비 또는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 P > 제 7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사회보험 참여 및 사회보험기금의 수입, 지출, 잔액 및 수익 상황을 정기적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 P > 제 71 조 국가는 전국사회보장기금을 설립하고 중앙재정예산 충당금과 국무부가 승인한 기타 방법으로 모금한 자금으로 사회보장지출 보충 조제에 쓰인다. 전국사회보장기금은 전국사회보장기금 관리운영기관이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안전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가치를 보존하고 부가가치를 실현한다. < P > 전국 사회보장기금은 정기적으로 수지, 관리 및 투자 운영 상황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국무원 재정부, 사회보험 행정부, 감사기관은 전국 사회보장기금의 수지, 관리 및 투자 운영 상황을 감독한다. < P > 제 9 장 사회보험 경영 < P > 제 72 조 조정 지역에 사회보험 경영기관을 설립하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와 기구편성 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본 총괄지역에 지사와 서비스망을 설치할 수 있다. < P > 사회보험 경영기관의 인원경비와 사회보험 운영의 기본운영비, 관리비용은 동급 재정이 국가 규정에 따라 보장된다. < P > 제 73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건전한 업무, 재무, 안전 및 위험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 P >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제때에 사회보험 대우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 P > 제 74 조 사회보험경영기관은 업무처리, 통계, 조사를 통해 사회보험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적시에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 P >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고용주를 위한 서류를 제때에 구축하고 사회보험에 참가하는 사람, 분담금 등 사회보험 데이터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며 등록, 신고된 원시 증빙과 결제에 대한 회계 증빙을 잘 보관해야 한다. < P >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사회보험에 참가하는 개인분담금과 고용주를 제때,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사회보험대우를 받는 등 개인권익 기록을 정기적으로 개인권익기록서를 무료로 본인에게 보내야 한다. < P >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사회보험 기관에 무료로 문의하고, 분담금을 확인하고, 사회보험대우 기록을 즐기고,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P > 제 75 조 전국사회보험정보시스템은 국가통일계획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등급별로 책임지는 원칙 * * * 에 따라 함께 건설한다. < P > 제 1 장 사회보험감독 < P > 제 76 조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급 인민정부의 사회보험기금 수지, 관리, 투자운영 및 감사상황에 대한 특별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하며, 본 법 시행에 대한 법 집행 검사 등을 조직하여 법에 따라 감독권을 행사한다. < P > 제 7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는 고용인 단위와 개인이 사회보험법, 법규를 준수하는 것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 보험 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