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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 성 자원 봉사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장려하고 규범화하고, 자원봉사를 발전시키고, 헌신, 우애, 상호 지원, 진보의 정신을 고양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며, 사회문명의 진보를 촉진하고, 국무원' 자원봉사조례' 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전을 결합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와 자원봉사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 라고 부르는 것은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기타 단체가 자원하여 무상으로 사회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가리킨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원봉사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자원봉사개발경비를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자원봉사발전을 지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정신문명 건설 지도기관은 자원봉사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본 행정구역 내 자원봉사서비스의 총괄계획, 조율지도, 감독검사 및 경험 보급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서비스를 대중정신문명 창설 활동에 포함시켜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는 자원봉사자등록관리, 자원봉사조직등록관리, 자원봉사신고관리, 자원봉사정보화건설, 자원봉사활동규범과 가이드, 자원봉사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 관련 자원봉사행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과학기술, 문화관광, 위생, 응급관리,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생태환경, 주택과 도심건설, 사법행정 등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자원봉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지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5 조 노조,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 과학협회, 문련, 사회과련, 잔련, 적십자회, 중화직업교육학회, 자선단체 등 조직은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여 상응하는 자원봉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국가기관, 기업사업 단위, 기층대중자치단체가 다양한 형식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하도록 장려하다.

사회 전체가 자원봉사 조직과 자원봉사자의 일을 존중해야 한다. 시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다. 제 6 조 방송,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는 자원봉사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전파하고 좋은 자원봉사 여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 2 장 자원봉사자 제 7 조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의 시간, 지식, 기술, 체력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자연인을 가리킨다. 제 8 조 자원봉사자는 국무원 시급민정 부서가 지정한 자원봉사 정보 시스템을 통해 또는 자원봉사 조직을 통해 신분 정보, 서비스 기술, 서비스 시간, 연락처 등 개인 기본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제 9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자원 봉사 단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탈퇴한다.

(2)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3)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자원 봉사 활동 정보를 이해한다.

(4)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보장을 받는다.

(5)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훈련

(6) 본인의 자원봉사 기록 증명서를 무료로 받는다.

(7) 자원 봉사 단체의 업무를 감독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8) 법률, 규정 및 자원봉사기구 헌장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10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법률, 규정 및 자원 봉사 단체 헌장을 준수한다.

(2) 자원 봉사의 이미지와 명성을 유지한다.

(3) 본인의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4) 자원 봉사 약속이나 합의를 이행한다.

(5)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도록 안배를 받을 때 자원봉사조직의 관리에 복종한다.

(6) 자원봉사 대상의 인격, 프라이버시 및 기타 권리를 존중한다.

(7) 자원봉사 활동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프라이버시를 유지한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3 장 자원봉사기구 제 11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자원봉사조직은 법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조직을 가리킨다.

자원봉사조직은 법에 따라 사회단체, 사회봉사기구, 재단 등 조직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자원봉사단체의 등록관리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2 조 자원봉사조직은 중국 * * * 당 조직 장정 규정에 따라 중국 * * * 당 조직을 설립하고 당 조직 활동을 전개하여 당 조직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한다. 제 13 조 등록 등록을 하는 자원봉사 조직은 등록 관리 부서가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독립등록조건을 갖추지 못한 조직은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등록한 자원봉사조직에 해당 단체 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층 대중자치단체의 동의를 거쳐 도시와 농촌 지역 사회에 설립된 단체는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의 지도하에 본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