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기구는 투자 냉정기간이 끝난 후 녹음전화, 이메일, 서신 등을 통해 펀드 판매 촉진 업무 이외의 인력에게 투자에 대한 재방문을 지시해야 한다. 재방문 기간에는 유도성 진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금기관이 투자 냉정기 내에 한 재방문 확인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