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광둥성재단 관리규정

광둥성재단 관리규정

제1조: 재단의 관리를 강화하고 재단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규정은 국가 관련 법률 법규와 성의 실정에 맞게 제정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재단이라 함은 사회단체, 기타 단체 및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관리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사회단체법인을 말한다.

재단의 활동 목적은 재정 지원, 시상 등을 통해 과학, 문화, 교육, 스포츠, 보건, 사회 복지 및 기타 사회 복지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제3조 이 규정은 본 성 행정구역 내의 재단과 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2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사회단체 법인에 적용된다. 제4조 재단은 법령을 준수하고 정관에 따라 독립적으로 활동을 수행한다. 제5조 본 성 이상의 직할시(지급시, 이하 동일) 인민정부 민정부는 재단의 행정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함)로 다음 사항을 책임진다. 이 규정의 조직 및 시행.

중국인민은행, 감사, 세무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재단을 감독하고 관리합니다. 제6조 재단을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제2조에 명시된 목적을 충족합니다.

(2) 100,000위안(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을 보유합니다. ) 상기 등록된 자금,

(3) 재단 헌장, 조직 구조 및 필요한 재정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4) 고정 주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7조 재단 설립은 소재지 중국인민은행의 심사 비준을 거쳐 동급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비준 및 등록을 받고 성에 보고한다. 관할 부서와 지방 인민은행에 기록을 보관하세요.

성 전체 또는 도시 간 활동을 하는 재단을 설립하려면 성 인민은행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 관할 부서에 승인 및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활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8조 재단 설립 승인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중국인민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승인 신청

(2) 재단 협회,

(3) 회의 연설을 입증하는 서류,

(4) 조직 구조 및 리더십 구성원에 대한 기본 정보,

(5 ) 금융인 자격증명서

(6) 등록된 자금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 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제8조에서 규정한 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하는 것 외에도 중국인민은행의 등기신청서와 심사비준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재단 헌장은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이름과 주소,

(2) 활동의 목적과 범위,

(3) 기금 및 부가가치 기금의 출처, 관리, 사용 및 감독 방법

(4) 조직 구조 및 권한 확립

(5) 주요 회원이 생성한 결과 방법 및 위임 조건

(6) 재무 회계 시스템

(7) 정관 개정 절차

p>

(8) 재단 해산 절차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 재단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지도기관, 업무기관, 감독기관을 설립한다.

현직 공무원은 재단의 임원직을 겸임할 수 없으나 명예직에 채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재단의 주요 구성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간부관리권한에 따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작업 조직에서는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정규직 또는 시간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감독 기관은 자금 조달, 평가 및 사용을 감독합니다. 제12조 재단은 자발성의 원칙을 따르고 사회 세력의 지원에 의존하여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1) 국내 사회 단체, 기업, 기관 및 각계각층의 사람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습니다.

(2) 홍콩, 마카오, 대만 및 외국의 우호적인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습니다.

(3)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로부터 자금을 받습니다. .

어떤 형태의 배분도 금지되며 누구도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13조 펀드는 다음 방법을 통해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1) 국채 구입

(2) 이자를 얻기 위해 금융 기관에 예금

( 3) 관련기관에 투자위탁

(4) 주식을 매입하되, 매입금액은 펀드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기업은 해당 기업 주식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재단은 다음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1) 재단의 목적과 헌장을 위반하는 활동에 기금과 감사 기금을 사용하십시오.

(2 ) 직접적인 사업 활동,

(3) 국익을 위협하고 기타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활동,

(4) 복권 베팅 형태로 자금을 확대하는 행위. 제15조 재단은 민주적 관리를 실시하고, 엄격한 재정 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기금의 모금, 부가가치 및 사용 상황을 재단 발기 단위, 회원 및 기부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연간 재정 보고서를 주관 기관 및 유관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서에 보고하고 검사 및 감독을 수락합니다.

재단의 관리비와 직원의 급여는 행정기관의 자금 및 급여기준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제16조 재단에 기부한 외화에 대하여 재단은 외화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17조 재단은 기금 수혜자의 기금 사용을 감독한다.

기금이 합의된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않을 경우, 재단은 기금을 중단하거나, 기금을 축소하거나, 기금을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8조 재단이 명칭을 변경하거나 합병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원 비준등기부서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 또는 등기 말소를 처리하고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