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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남시 종합 지원비

"본 시 시내 범위 내에서 신설, 확장, 개축된 도시 건설 프로젝트는 모두 도시 건설 종합보조비를 납부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시 건설 보조비를 감면할 권리가 없다." 이것은 새로 시행된' 제남시 도시건설 종합보조비 징수 관리법' 에 규정된 것이다.

도시 건설 종합보조비는 재정자금이다.

도시건설종합보조비는 시청이 시내에서 각종 기반시설 보조건설을 하는 데 사용하는 재정자금으로, 주로 주거지역 계획 레드라인 밖의 공공보조시설 건설과 단독건설 프로젝트에 쓰인다.

도시건설종합보조비에는 도시건설보조비 (도로, 교량, 환경보호, 원림 등 인프라 건설) 와 덕트장치건설비 (급수관, 가스관, 열원망, 종합배선망 건설) 가 포함됩니다. 도시 건설 종합보조비는 제남시 도시건설자금관리처에서 통일적으로 징수한다. 수입과 지출의 두 선과 티켓의 분리를 징수하고, 특별금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되며, 물가, 재정, 감사부의 감독 검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남시 도시건설종합보조비 징수관리방법' 은 본 시 도심 범위 내에서 신설, 확장, 개축된 도시건설사업은 도시건설종합보조비를 납부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시건설보조비를 감면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규정에 부합하면 감소, 면제, 완화해야 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제남시 건설 프로젝트 심사 팀이 결정한다.

도시 건설 종합보조비는 평방미터당 246 위안이다.

도시건설종합보조비의 유료기준은 건설사업 건축면적에 따라 평방미터당 246 위안이다. 그 중 도시 건설 보조비 92 원 (도로 82 원, 위생 5 원, 녹화 5 원), 관망 건설비 154 원 (열원 78 원, 급수 26 원, 가스 20 원, 배수 20 원, 종합배선/KLOC-0

도시 건설 보조비는 일회성으로 납부해야 한다. 건설개발면적이 2 만 평방미터 이상인 프로젝트는 일회성 지불이 어렵고, 지급총액의 50% 를 지불하는 전제하에 건설기간 할부에 대응하여 연기지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최대 1 년 반을 넘지 않는다. 제때에 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연체 수수료 외에 5% 의 연체료를 더 받아야 한다.

도시건설종합보조비는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취득하기 전에 납부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 종합보조비를 납부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계획건설허가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도시 건설 보조비를 면제, 감면, 늦추는 규정이 있다.

제남시 도시건설 종합보조비 징수 관리방법' 은 제남시 대학, 초중고등학교, 기술학교, 유치원의 교육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KFOR 의 군사 시설; 양로원, 사회 복지 기관 및 사회 복지 시설 "삼세" 면제, 도시건설보조비 면제를 즐기는 장애인생산생활시설. 대학, 초중고, 기술학교, 유치원, 주택, 학생 기숙사, 식당 등 물류 서비스 시설을 절반으로 징수합니다. 비영리 공립 의료 위생 기관의 의료 시설을 반으로 줄였다.

프로젝트 건설에서 물, 열, 가스 배합 시설 중 하나는 실현할 수 없는 것으로, 상응하는 보조비 납부를 잠시 보류하고, 보조시설이 마련되면 다시 납부할 수 있다.

제남시 도시건설종합보조비 징수 관리법 제 15 조는 감면 면제 정책의 건설 사업을 즐기며 완공 후 원래 승인 건설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감면 면제 비용을 납부하고 차액 10% 의 연체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