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국가과학위 재정부는'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사업소득관리 잠행조치' 발행에 관한 통지이다

국가과학위 재정부는'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사업소득관리 잠행조치' 발행에 관한 통지이다

제 1 조 조직소득의 원칙 < P > (1) 과학기금위원회는 인재, 기술, 자금, 설비 등을 적극 활용하고 최대한 활용해 각종 사업소득과 사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 P > (2) 소득 활동을 조직하려면 과학기금 사업의 발전에 유리하고, 국가 경제 건설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에 유리해야 한다. < P > (3) 조직 수입은 반드시 국가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요금은 국가가 승인한 유료 항목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 집행되고, 유료 항목과 요금 기준을 설정, 조정하며, 반드시 규정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각종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여 위법 행위의 발생을 엄격히 방지하다. < P > (4) 각종 소득 활동을 조직할 때, 실현가능성 연구를 열심히 하고, 엄격하게 채산을 하고, 경제효과를 중시해야 한다. 동시에 국유자산에 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국유자산을 보존하고 증식시킬 수 있게 한다. < P > (5) 각 항목의 수익은 예산 관리에 포함되어야 하며, 재무 부서에서 별도로 회계, 통합 회계 및 관리해야 합니다. 제 2 조 소득 범위 및 내용 < P > (1) 유상 지원과학기술성과전환소득, 과학기금의 정상 운영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과학기금위원회가 과학기금 부분 간헐 자금 (통제액 25 만원) 을 이용해 과학기금 프로젝트 성과 및 기타 과학기술성과전환으로 얻은 수입을 유상으로 지원한다는 뜻이다. < P > (2) 예금수입을 위탁하는 것은 과학기금이 지원금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자금 사용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일부 과학기금 간헐 자금을 국가가 등록을 승인한 금융기관에 예금이자 수입을 예금하는 것을 말한다. < P > (3) 위임 임무 수익이란 인재, 기술 등의 조건을 이용하여 관련 부서와 기관이 위임한 검토, 평가 임무로 얻은 수입을 받는 것을 말한다. < P > (4) 심사비 수입은 국가물가국과 재정부 (92) 가격제 258 호에 따라 신고기관이 납부한 과학기금, 과학상, 실험실 평가 등의 항목에 대한 심사비를 가리킨다. < P > (5) 수익

1, 소속 독립 회계인 경영 개발 서비스 등 기관 (주최 회사 공장 서비스 컨설팅 센터 게스트 하우스 등) 이 제출한 수입

2, 과학기금이 프로젝트 성과를 보급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은 후, 지원받은 기관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수입. < P > (6) 기술 입주 및 합작 배당 수입은 기술 자금 (사업 개발 기금) 과 국내 외국 기업 사업 단위 연합, 합자, 협력 등으로 얻은 수입을 가리킨다.

(7) 기타 소득이란 출판 발행, 기술 교육, 기술 교류, 상담, 외교 서비스, 물류, 생활 서비스, 고정 자산 임대 등 위 범위에 속하지 않는 수입을 말한다. 제 3 조 소득의 원가 (비용) 회계 < P > (1) 조직의 각 수익은 반드시 엄격한 원가 (비용) 회계를 해야 한다. 비용 (비용) 의 주요 내용은 일반적으로 조직소득의 업무비, 노무료, 재료 소비, 설비기구의 손실, 관리비 등이다. 비용 (비용) 은 실제 발생 수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직접 원가 (비용) 를 계산하기 어려운 것은 일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 P > (2) 조직의 각 소득 과정에서 일일 사업비에 지출된 비용 (비용) 은 소득으로 사업비 지출을 소비해야 한다. 제 4 조 순이익의 계산 < P > (1) 유상보조금의 이익소득은 유상보조업무활동비, 노무보수, 사무비용 등의 지출을 공제한 후 순소득으로 쓰인다. 회수한 원금은 전부 과학기금으로 돌려준다. < P > (2) 위탁 예금 이자 소득에서 실제 발생한 원가비용을 공제한 후 순이익입니다. 회수한 원금은 전부 과학기금으로 돌려준다. < P > (3) 업무비용을 공제하고 규정에 따라 심사비 및 노무보수를 지급한 후, 나머지 부서는 순이익을 한다. < P > (4) 수입

1, 소속사 및 기타 경영주체는 독립적으로 계산하고, 법에 따라 운영하고, 손익을 부담하며,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관기관의 주택, 설비, 동력, 자금, 인력 등을 사용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사용료, 관리비를 내야 하며, 주관기관은 해당 사업비 지출을 소비해야 하며, 잔액 부분은 순이익이다. 기타 상납수입은 모두 순소득이다.

2, 과학기금 프로젝트 성과 보급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후, 지원받은 기관이 제출한 수입은 순이익이다. < P > (5) 기술 입주, 합영 분담 (세후) 이익은 순이익이다. < P > (6) 기타 수입

1, 기관이 규정에 따라 조직한 기타 각종 사회서비스 수입은 국관국의 관련 문건 규정을 참고하여 비용과 순이익을 계산한다.

2, 기술 컨설팅, 기술 서비스, 기술 교육, 기술 전시회, 기술 교류 등의 활동 수익은 기술 시장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 (비용) 을 공제한 후 잔액을 순이익으로 한다. < P > (7) 검토, 평가 등 신고 항목 심사비

1, 청구된 과학기금 신청 항목의 심사비, 규정에 따라 심사비와 노무보수를 지급한 후 나머지는 모두 심사업무비용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2, 위탁평의 수락, 평가된 인센티브 프로젝트 및 실험실 평가 등 신고항목 심사비 수입, 규정에 따라 발급된 심사비 및 노무비 공제 후 모두 해당 심사, 평가업무비 지출을 경감합니다. 제 5 조 특별기금 설립 < P > (1) 과학기금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금 관리팀을 안정시키고 적극성을 동원하며 제 4 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순이익은 예금이자 순소득의 6% (사업개발기금으로 직접 전입) 를 공제한 후 4: 3: 3 비율로 사업개발기금을 건립한다.

1, 사업 개발 기금. 보충 과학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과학 기술 성과의 변화, 과학 기술 개발 투자; 기금 건설 자체 자금 조달; 성과 전환 위험 예비금.

2, 직원 집단 복지 기금. 위원회 직원의 집단 사업 지출에 사용됩니다. 직원 의료비 보조금, 직원 자녀 의료 조정 보조금; 노조 활동비 보조금, 식당, 탁아소 보조금 위원회 주임 특수예비기금 등.

3, 임직원 보너스 지급, 직수당, 표창 보상 지출 등에 사용되는 직원 보상 기금. < P > (2) 상기 펀드에서 자체 기반 시설 지출을 조달할 때 재정부가 자금 출처를 검토한 후 주관부서가 규정 절차에 따라 승인 항목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