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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작인 국제예술재단 헌장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 재단의 이름은 오작인 국제예술재단, 영어명은 오작인 국제미술재단, 약칭 WIFA 입니다.
제 2 조이 재단은 비공개 기금 (non-public foundation) 이다.
제 3 조 본 재단은 오작인 선생이 출자하여 국내외 유명 인사들이 창립한 것으로, 중화의 우수한 문화를 발양하고 중국 현대미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비영리 사회 공익성 조직이다.
제 4 조 본 재단의 원시 자금은 인민폐 200 만원으로, 오작인 씨와 그의 가족의 기부, 국내외 개인과 기관의 기부에서 유래했다. 제 5 조 본 재단의 등록 주관 기관은 민정부부이고, 주관 부서는 통전부이며, 기착 단위는 민맹중앙이다.
제 6 조 재단의 거주지: 베이징.
제 2 장 사업 범위
(a) 중국 우수 예술가 (미술사, 화가, 조각가 포함) 를 후원하거나 지원하여 국내외에서 전시, 학술 교류, 고찰 및 심학을 개최한다.
(2) 해외 화교 예술가들이 귀국하여 시찰, 심학, 창작, 연구, 교류, 전시회 등의 활동을 후원 또는 돕는다.
(3) 교수나 학습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우수한 예술창작, 역사작품, 고등예술학과 교사와 학생에게 상을 준다.
(4) 본 협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타 활동을 전개하다.
제 3 장 조직 및 책임자
제 4 장 재산 관리 및 사용
제 5 장 잔여 재산의 종료 및 처리
제 6 장 정관 개정
제 7 장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