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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문예단체 재무관리제도

참고할 수 있어요! < P > 예술공연단체 재무관리 잠행방법 < P > 제 1 장 총칙 < P > 제 1 조 예술공연단체 (이하 극단) 의 재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극단 개혁을 위한 비교적 느슨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사업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극단의 특징을 결합해 이 잠행방법을 특정한다 < P > 제 2 조 극단은 당의 노선, 방침 지도하에 예술가로 구성된 예술창작과 공연활동을 하고, 정신상품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독립성이 강한 사회문화단체다. 재정적으로는 차액 예산 관리를 실시하는 문화 사업 단위이다. < P > 제 3 조 극단의 재무관리는 극단 관리 업무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극단은 엄격하게 경제채산을 하고, 적극적으로 수입을 조직하고, 지출을 절약하고, 자금 사용 효과를 높이고, 국가의 재경 규율을 보호하고, 경제효과와 사회익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고, 사회효과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 P > 제 4 조 극단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회계법' 의 요구에 따라 회계기관을 설치하거나 전임 회계사를 배치해 내부 재무관리제도와 재산물자 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극단이 독자적으로 채산을 하는 유상 서비스 매장을 설립하려면 전임 또는 아르바이트 회계사를 배치해야 한다. < P > 제 5 조 본잠행 방법은 현 및 현 이상 각급 문화부문의 지도력과 관리를 위한 전문 극단에 적용된다. < P > 제 2 장 예산관리 < P > 제 6 조 극단은 수지 승인, 차액 (정액, 확정) 보조금, 초과지출을 보충하지 않고 남은 예산 관리 방법을 실시한다. < P > 제 7 조 극단은 연초부터 리허설 공연 창작 등 업무계획에 따라 올해 재정수지 상황과 업무계획 완성을 결합해 내년 재정수지 예산을 편성해 문화주관부와 재정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P > 각급 재정부문, 문화주관부는 각 극단의 예술품종, 임무, 분업에 따라 각 극단의 재정수지 예산 및 차액보조액을 승인해야 한다. < P > 제 8 조 각급 재정부문과 문화주관부는 다음과 같은 극단에 대한 차액 보조금을 승인할 때 보살펴야 한다. < P > 1, 실험임무가 있는 극단 (예: 오페라, 무용극, 연극, 민족음악, 교향곡 등).

둘째, 어린이와 청소년을 섬기는 극단; < P > 셋, 소수민족의 극단, 문공단, 팀 < P > 4, 깊은 예술 전통과 높은 예술 수준을 가진 고대의 희귀한 예술 품종 < P > 5. 리허설 공연은 현실생활과 중대한 제재극을 반영한 단체, 팀이다. < P > 제 9 조 극단은 다음과 같은 지출 항목에 대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문화주관부의 심사를 거친 후 동급 재정부문 특별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째, 대규모 수리, 장비 구매 보조금. 보조금 출발점, 각급 문화주관부서가 재정부서와 함께 확정해 그해 계획의 미완성 잔여금은 다음 해에 이월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보조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보조금명언)

둘째, 은퇴, 퇴직자 자금. < P > 제 1 조 극단 내 비독립채산 공연단, 팀, 그룹 및 유상 서비스망은 상환단위처럼 모든 재정수지를 극단의 재무관리 범위에 모두 포함시켜야 하며, 제때에 회계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 P > 제 3 장 수입관리 < P > 제 11 조 극단의 수입은' 업무수입' 과' 기타 수입' 을 포함한다. "업무수익" 은 "공연수익" 과 "기타 업무수익" 으로 나뉜다. 기타 업무소득' 은' 공연소득' 이외의 극단이 조직한 각종 업무적 소득과 유상서비스 수입 등을 말한다.

위의 각 수입은 모두 계상해야 한다. 극단이 독자적으로 채산한 유상서비스망에서 제출한 수입은' 기타 수입' 에 포함됐다.

제 12 조 극단은 유료 공연을 견지해야 한다. 관련 부서나 문화 주관부가 극단에 위임한 공연 임무 (예: 정치성 파티, 외사 공연, 해외 방문 공연, 위문 공연, 회연, 조연 등) 는 임무를 위임한 부서에서 극단에 합리적인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 P > 제 13 조 극단의 각종 수입은 사사로이 분배해서는 안 된다. 사점, 무증 공연, 무단 외출을 숨기고 영화 촬영, 텔레비전 촬영, 녹음, 비디오, 공연 등의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은 모두 분금 및 소득소득을 제출하고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비판 교육이나 징계 처분을 한다. < P > 제 4 장 지출관리 < P > 제 14 조 극단은 근검사업하는 방침을 관철해야 한다. 각 항목의 지출은 국가 및 관련 부서에서 규정한 지출 기준과 지출 범위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명문 규정이 없는 지출 항목의 경우 직권 범위에 따라 승인 후 집행해야 한다. < P > 제 15 조 극단은 설비의 수리와 갱신을 보장하기 위해 수리기금을 설립해야 한다. 구매 기금의 출처는 업무 수입에서 추출되며, 추출 비율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제정한다. < P > 제 16 조 극단은 본처나 외지 밤에 리허설이나 공연을 할 때 각각 리허설과 공연에 참가하는 출연자의 야식비, 출장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짐을 가지고 순회공연을 할 때 수하물 보조비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P > 제 17 조 극단의 춤, 곡예, 무술 및 관악기 연주자는 매달' 예술공종 보조금' 을 지급할 수 있다. 발행 기준과 분배 방법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주관부 상동급노동부에 의해 결정된다. 규정된 발급 기준 내에 있는 부분은 상장세 계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P > 제 18 조 극단이 확정된 연간 공연장 및 수입계획을 초과 완료하면 공연에 참가하는 연기자에게' 초과보조금' 을 지급할 수 있다. 공연에 참여하지 않은 업무, 행정 직원도' 초과보조금' 분배에 참가할 수 있는데, 평균 1 인당 소득은 출연자 평균 1 인당 소득의 5% 이내이다. "초과 보조금" 을 지급하는 총액은 전체 연대의 연간 기본임금 총액의 4% 이내이며, 상장세를 면제한다. 초과된 부분은 상금세를 부과해야 한다. 상장세 세금은 인출된 초과보조금에 기재되어 있다. < P > 제 19 조' 초과보조금' 의 자금원은 연말 수지 자금에서 인출된 액수가 연간 공연장 연말 잔액을 제외한 후 연간 초과계획장 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 P > 연말 수지 잔액 자금 계산: 해당 연도의 각 업무소득 합계에 재정지출에서 해당 연도의 전체 지출 합계 (임금, 보조임금, 직원 복지비, 퇴직자 비용, 공무비, 특별 대형 장비 구입수리비, 업무비, 기타 비용, 인출된 수리기금 합계) 를 뺀 다음 특별 대형 장비 구입을 뺀 값 < P > 제 2 조' 초과보조금' 발행은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을 반영하고 평균주의를 타파하며 균등하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 각급 문화주관부와 재정부는 각 극단이 업무, 소득계획을 완성하는 심사방법과' 초과보조금' 의 비준 발급 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 P > 제 5 장 재산관리 < P > 제 21 조 극단의 재산은 본 부서의 각 임무를 완수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물질적 조건이며, 어떤 개인도 횡령해서는 안 된다. 극단은 필요에 따라 재산 관리 기관을 설치하거나 관련 기관에 재산 관리 인원을 설치해야 한다. 재산 사용 부문 (예: 무용미대, 밴드 등) 도 재산 전관 또는 겸관 인원을 확정해야 한다. 재산 관리 부서나 경영진은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건전한 재산 등록 카드를 설치해야 한다. 고정 자산의 평가, 추가, 이전, 대출, 폐기, 보고 손실, 손실, 가격 변경, 인벤토리, 보상 등에 대해서는 회계제도가 규정한 관련 방법, 절차 및 권한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P > 제 22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 단열시 (구) 문화주관부는 고정자산 관리 범위 원칙에 따라 각 극단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합해 고정자산 관리 카탈로그를 결정해야 한다. < P > 제 23 조 극단 행정 업무용 재료는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고정자산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의 소모품은 재료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 P > 제 6 장 잔액 분배 < P > 제 24 조 극단 연말 잔액 공제 후' 초과보조금' 이 더 있으면 문화주관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1 인당 평균 1 개월 반 기본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보상기금' 을 추출할 수 있고 나머지는' 사업개발기금' 과' 복지기금' 이다. 사업개발기금' 과' 복지기금' 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은 각급 문화주관부 상인이 재정부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P > 제 7 장 부칙 < P > 제 25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구) 문화주관부와 재정부는 본 잠행방법에 따라 본 지역의 실제 상황을 결합해 시행세칙을 제정해야 한다. < P > 제 26 조 본 잠행 방법은 문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