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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 사고 구조 기금이란 무엇입니까?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은 자동차 도로 교통사고 중 피해자의 장례비와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법에 따라 마련된 사회전문기금입니다. 구호기금은 구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불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구호기금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안전법 제 17 조

국가는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 보험 제도를 실시하여 도로 교통 사고 사회 구조 기금을 건립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조례 제 24 조

국가는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이하 구조기금) 을 설립했다. 도로 교통 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은 구조기금이 먼저 지불하고,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도로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1) 구조비용이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보험 책임 한도를 초과한다.

(2) 자동차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c) 자동차 사고 후 탈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