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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송경령 재단 헌장
첫 번째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명예주석인 송경령을 기념하기 위해 5 월 송경령재단 1982 를 설립했다. 2005 년 9 월 제 5 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중국 송경령 재단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제 2 조 본회는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영어는' 중국 송경령 재단',' SCLF' 로 번역된다.
제 3 조 본 협회는' 중국 송경령 재단' 및 관련 로고의 상표 소유자로서 전용권을 누리고 있다. 상표전용권을 침해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송경령의 숭고한 이미지와 본 협회의 좋은 명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2 장 성격, 목적 및 과제
제 4 조 본회는 대중단체와 자선단체의 이중 속성을 가지고 있다.
제 5 조 본회의 취지는 송경령의 일생을 계승하고 발양하여 국제 우의를 증진하고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양안 교류를 전개하여 조국의 통일을 촉진하다. 민족의 미래를 주시하고, 아동사업을 발전시키다.
제 6 조 협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손중산, 송경령의 위대한 사상과 정신을 발양하고 학술과 인문적 가치를 깊이 파고들다.
(2) 국제적으로 유명한 조직, 공익조직 및 우호적인 사람들과의 교류, 연락 및 협력을 확대한다.
(3) 손중산, 송경령, 그 후손의 친지들에게 연락하여 국내외 애국동포를 단결시키고 인재와 지적 자원을 모으다.
(4) 대만, 홍콩, 마카오와의 다중 분야, 다단계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한다.
(5) 자선사업을 발전시키고, 여러 채널, 다형식으로 자금을 모으다. 민생에 관심을 기울이고, 빈곤을 완화하고, 사회적 조화를 촉진한다.
(6)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모자 복지 사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공 서비스 시설을 세우고 관련 업무와 활동을 조직한다.
제 3 장 관리 서비스
제 7 조이 협의회의 이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정관을 준수한다.
(2) 협회의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
(c) 좋은 사회적 이미지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8 조 이사 임명 절차:
(a) 관련 기관 및 기관이 추천한다.
(2)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된다.
(3) 이사증서는 본 회의에서 발급한다.
제 9 조 이사의 권리:
(a) 본 협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향유한다.
(2) 협회가 조직한 관련 활동에 참여한다.
(3)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을 행사한다.
(4) 이사회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이사의 의무:
(1)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2) 본 협회의 사회적 명성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열렬한 지원.
제 11 조 이사는 임기 중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직무는 종료되어야 한다.
(1) 업무 변동으로 인해 원래 추천기관이 새로운 인선을 제출하고 상무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스스로 종료한다.
(b) 협회 정관 위반, 협회 평판 훼손, 협회 사업에 손실 발생 등. , 상임위원회의 심의 후 종료;
(3) 위법으로 인해 즉시 종결해야 한다.
제 4 장 조직 구조
제 12 조 본회는 민주관리를 실시하여 이사회와 상무이사회를 설치한다.
제 13 조 협회는 명예주석, 특별고문, 고문, 명예이사 등 명예직을 설립할 수 있다.
제 14 조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제 15 조 이사회는 매 임기 5 년이다. 회의는 5 년마다 열리며, 필요한 경우 전문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16 조 이사회의 권한: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본 협회의 업무 보고서, 자금 관리 및 사용 보고서, 개발 계획을 듣고 심의한다.
(3) 전무 이사, 회장 및 부회장 선출;
(4) 의장이 지명하여 사무 총장과 사무 차장을 임명한다.
(5) 협회 업무의 중대한 방침, 정책 및 계획을 결정한다.
제 17 조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의 상설기구이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에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의 직권을 행사한다. 상무이사회의 임기는 이사회의 임기와 같다. 원칙적으로 상무위원회는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임시 회의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 18 조 상임위원회의 권한:
(1) 헌장을 설명하고 정관의 이행을 감독한다.
(2) 업무 보고서와 자금 관리 사용 현황 보고서를 듣고 심의한다.
(3) 본 협회의 업무 방침, 정책 및 계획의 집행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4) 각 전문위원회의 주요 책임자의 인선을 결정한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와 집행 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본 협회의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의장회의 논의에 의해 결정되며 사무총장이 실시한다. 사무총장은 협회의 법정 대표이다.
제 20 조 본회는 감독자를 설치하는데, 그 요구와 절차는 이사와 같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해야 하며, 업무에 따라 상무이사회에 출석해야 한다. 감사는 기금의 재무 회계 자료를 검토하여 이사회가 법률과 회사 헌장을 준수하도록 감독할 수 있다.
제 5 장 공익금 및 부속 자산의 감독 및 관리
제 21 조 기금의 관리 및 사용:
(1) 기금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자발적 기부, 투자 수익 및 기타 법적 수입을 포함한 조직의 기부 소득에서 유래합니다.
(2) 기금 전용, 기부 재산 사용은 기부자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 약속되지 않은 기부는 협회의 취지와 임무에 부합하는 관련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3) 기부한 비화폐자산은 협회의 취지와 목적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할 수 없고, 경매나 매각을 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공익사업에 쓰인다.
(4) 합법, 안전, 효과적인 원칙에 따라 펀드의 가치를 보존하고 부가하는 것을 실현한다.
(5) 기금은 전년도 총소득의 70% 이상 공익지출에 매년 쓰이며, 공익프로젝트 관리비에 쓰이는 지출은 그해 총지출의 8% 를 초과하지 않는다.
(6) 회계, 감사 및 감사 제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이사회와 상무이사회에 기금의 재정 상태를 보고하고, 국가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는다.
(7) 공개 자금의 관리 및 사용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에 제때 발표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매체에 발표하여 대중의 조회와 감독을 받는다.
제 22 조 자산 감독 및 관리:
(1) 협회는 자산이 될 법인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소유, 사용 및 처분할 권리를 행사한다.
(b) 협회는 소속 기업, 사업 단위, 경제 실체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가치를 보존하고, 종합력을 강화한다.
제 6 장과 국내외 관련 기관의 관계
제 23 조 국제 친구, 대만, 홍콩, 마카오 동포, 해외 교포 또는 손중산, 송경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은 본 회의 취지와 임무를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제 24 조 협회는 국내기념 손중산 송경령의 관련 기관과 교류를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시키고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제 7 장 부칙
제 25 조이 헌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제 26 조 본 정관의 해석권은 상무위원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