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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성 전체 기금 지급 비율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는 1차 개인 계좌에서 먼저 지급되며, 소진 후 사회통합기금 한도 지급 기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최소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은 사회통합기금과 개인이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1. 외래환자 비용: 1. 3차 병원: 사회통합기금 60%, 개인 40% 부담. 2. 2급 병원: 사회통합기금 70%, 개인부담 30%, 3급 병원: 사회통합기금 75%, 개인 25% 4. 지정 지역사회보건서비스기관: 사회통합기금 85%를 지불하고 개인이 15%를 지불합니다. 2. 입원비: 110,000위안(10,000위안 포함) 이내: 80%는 사회통합기금, 20%는 개인부담(지정된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85%는 보건의료기관에서 부담) 2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50,000위안 포함): 90%는 사회통합기금, 10%는 개인 부담. 퇴직자 입원의료비 개인부담비율은 위 개인부담비율의 절반 수준이다. 35,000위안 이상 부분: 95%는 사회풀링기금에서 지불하고 5%는 개인이 지불합니다. 4. 처음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10인 미만)와 그 직원, 기타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개인은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기타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른 의료비는 개인계좌로 납부하며, 개인계좌로 납부하기 어려운 부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6개월 이후에는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같은 해 사회통합기금과 개인이 각 피보험자에 비례하여 지불한 의료비의 최대 한도는 50,000위안입니다. 납부연한이 5년 미만인 피보험자의 경우 의료비 상한액은 1년 차이마다 5,000위안씩 감액되며, 감액 후 실제 한도액과 최대 한도액인 50,000위안의 차액은 의료비에서 지급합니다. 개인. 5년 이상(5년 포함) 중대질병 의료조정기금을 납부한 피보험자 중 해당 연도에 발생한 처방의료비가 기본의료보험 상한액인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95% 중병 의료 조정 기금에서 개인이 지불하며, 같은 연도에는 중병 풀 지급액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부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최대 한도는 50,000위안이며, 1년 차이마다 최대 한도는 10,000위안씩 감소합니다. 6. 연간 최대 개인부담금 : 기본의료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의약품 및 진단치료항목에 대한 개인선불금, 범위 외 의약품, 초과지급항목, 한도초과비는 제외) 지급연한이 부족한 경우) 개인부담금의 일부), 당해 연도 내 최대 한도는 4,5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으며, 4,5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회풀링기금에서 지급한다. 7. 국가에서 규정한 A급 전염병, 일부 정신질환(정신분열증: 편집증, 청소년기, 긴장증, 단순, 편집증 정신장애, 기분장애: 조울증, 양극성 장애)을 앓고 있는 자, 가족계획 수술을 받은 피보험자 및 후유증(현급 이상 가족계획부서가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확인 및 확인함) 및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관련 정부 부서에서 확인함)의 경우, 규정에 맞는 의료비는 소셜 풀링 펀드. 암, 만성신부전으로 고통받는 피보험자에게 최소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암치료 및 신장투석에 대한 처방의료비는 사회풀링기금으로 지급됩니다. 8. 타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분,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은 지역 2급 병원 이상(2급 병원 포함) 및 가장 가까운 1급 병원에서 진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정산센터에서 환급 여부를 검토하여 유효한 증명서를 가지고 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급성질환을 앓고 있는 피보험자가 출장, 친족방문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는 유효한 바우처를 지참하여 의료보험정산센터에서 심사 및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9. 피보험자가 해외 사업을 위해 공립 병원에 입원하거나 급성 질환으로 인해 홍콩, 마카오, 대만에 갈 때 발생한 의료비는 개인이 먼저 총 의료비의 30%를 본인 부담으로 지불한 후 상환되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