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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검찰원 재산관리규정
최고인민검찰원은 사건재산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민검찰원 형사소송재산관리규정》을 공포하였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인민검찰원 재산관리규정 관련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재산관리조례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중앙정부의 형사소송재산 처분 규제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형사소송, 인민검찰원의 형사소송재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업무를 관리하고 사법기준과 사건처리의 질을 향상하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형법, 형사소송법, "인민검찰원(재판) 형사소송규칙" 및 실제 검찰업무와 결합된 것입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언급한 인민검찰원의 형사재산은 인민검찰원이 압수, 구금, 동결한 사건과 관련된 재산과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형사 소송 과정에서 취득한 재산과 기타 사건 처리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재산 및 그 이익에는 범죄 용의자의 불법 소득 및 그 이익, 범죄에 사용된 재산, 불법적으로 소지한 밀수품 및 기타 사건이 포함됩니다. 관련 재산과 그 이익.
제3조: 불법적으로 획득한 모든 재산은 회수되거나 반환 및 보상을 명령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합법적 재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되어야 한다. 범죄에 사용된 밀수품과 재산은 법에 따라 봉인, 구금, 동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제4조: 인민검찰원은 재산을 봉인, 억류, 동결, 보관, 처분할 때 형사소송법,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재판)》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재산은 압류, 구금, 동결할 수 없습니다. 봉인, 압류, 동결된 모든 재산은 적시에 검토해야 하며, 실제로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3일 이내에 석방하고 반환해야 하며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나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봉인, 억류, 동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관련 단위의 불법 부외자금은 봉인, 압류, 동결하지 않으며 관련 주관기관 또는 상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사건과 관련된 재산을 압류, 구금, 동결하는 것은 범죄피의자, 피고인 및 그 부양친족의 필수 생활비와 물품을 보전하고, 정상적인 사무, 생산,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한다. 사건에 관련된 부서의 활동.
제5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재산을 압수, 구금, 동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범죄혐의재산이 발견되고, 사건 접수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건을 접수하고, 증거보전과 사건재산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 유치, 동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양도되었거나 손상되었습니다.
개인 또는 단위가 사건이 접수되기 전에 인민검찰원에 인도할 때 사건과 관련된 재산을 가져오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먼저 관할 규정에 따라 이를 수령하고 그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 및 조사 조건에 따라 재산을 봉인하거나 유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민검찰원은 사건과 관련된 재산을 봉인, 압수, 동결한 후 즉시 사건을 조사해야 하며, 법적인 이유 없이 사건을 철회하거나 조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제6조 범죄피의자가 사건에 도착한 후 그의 친족, 친구가 범죄피의자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주도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재산을 검찰원에 반환하거나 배상하는 경우에는 압수, 압수 및 동결에 관한 절차에 관한 「인민검찰원(재판) 형사소송규칙」 관련 조건이 충족되면 인민검찰원은 봉인, 구금 또는 동결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검사, 송환 또는 배상 책임자, 기타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목록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범죄피의자를 대신하여 반환 또는 보상하는 자는 범죄피의자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주도적으로 범죄피의자를 대신하여 반환 또는 보상한다는 사실을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인민검찰원은 사건재산의 봉인, 구금, 동결, 처리를 사건처리부서와 사건재산의 관리와 분리하는 원칙을 시행한다. 경영, 기획, 금융장비 등 부서는 책임분담, 상호협력, 상호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 감독, 공소, 기소, 형사 고발 기소 및 기타 부서는 형사소송법 및 기타 규정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재산의 봉인, 압수, 동결, 보관 및 처리와 사건 처리 부서의 기타 활동을 감독합니다. 관련 규정.
사건 처리부서는 법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재산의 봉인, 억류, 동결, 처분을 담당하며, 사건 관리부에 인계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건과 관련된 재산을 본 규정 제10조 2항 및 제12조에 따라 단독 법인에 예치하지 않은 경우 사건 관리 부서가 해당 재산을 관리합니다. 사건 처리부서 및 기타 사건 처리 기관이 이첩한 사건에 관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재산의 봉인, 압류, 동결 및 처분을 감독하고 관리합니다. 단일 컴플라이언스 계좌에 예치된 압류 관리를 담당합니다.
인민검찰원 감찰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재산의 봉인, 압수, 동결, 보관 및 처리를 감독한다.
제8조: 인민검찰원은 사건과 관련된 재산을 압수, 구금, 동결, 처분할 때 최고인민검찰원이 통일적으로 제정한 법률문서를 사용해야 하며, 그 내용은 표준화되고 완전해야 한다. .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서류를 사용하여 사건과 관련된 재산을 봉인, 유치, 동결, 처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9조: 국가기밀, 상업비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재산을 압수, 구금, 동결, 보관, 처리하는 경우 관련 기밀유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제2장 사건재산의 인도 및 수령
제10조: 인민검찰원 사건처리부서가 사건재산을 봉인, 유치, 동결한 후
(1) 압수한 돈을 전용 컴플라이언스 계좌에 예치한다.
(2) 예치 압수물품, 관련 권리증서, 지급증명서,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특정 특성을 지닌 현금 등을 사건관리부로 보내 보관 및 보관합니다.
(3) 사건과 관련된 압수, 압수 및 동결된 재산 목록과 압수된 자금을 유일한 준수 계좌에 입금하기 위한 예금 증서를 사건 관리 부서에 보내 등록해야 합니다. 사건관리부는 예금 증서의 사본을 작성하고 원본을 기획 및 금융 장비 부서에 보내야 합니다.
압수된 금품 등을 특별한 사유로 전용준법계좌에 입금하거나 사건관리부서에 기한 내에 보관할 수 없는 경우 사건처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압류목록, 관련 권리증서, 지불 증서 등을 사건관리부에 송부하여 기한 내에 등록 및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사의 단락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인민검찰원 사건 처리부서가 이송한 사건과 관련된 재산이나 목록을 접수할 때 사건 관리부는 그것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1) 사건 접수 결정 및 해당 문서가 있습니다. 법률 문서와 압수 목록을 압수, 유치, 동결하고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표준화되고 완전한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2) 양도된 재산이 목록과 일치합니다.
(3) ) 양도된 압수품 목록에는 "인민검찰원의 관련 압수 규정"에 따라 압수된 재산의 주요 특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재판)';
(4) 양도받은 외화, 금은, 보석, 문화재, 귀중한 서화, 기타 진품 판별이 어려운 귀중품은 봉인되어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재판) 형사소송규칙>의 압수 규정에 따라 검사, 증인, 압수물 보유자는 봉인된 자료에 서명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인민검찰원의 규정에 따라 양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일정한 특성을 지닌 통장, 신용카드, 유가증권, 현금 등 양도된 지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압수에 관한 「형사소송규칙(재판)」에는 특성, 일련번호, 종류, 액면가, 개수, 금액 등을 기재하여 봉인하고, 검사, 증인 및 압수물 소지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6) 이송된 압류목록에는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재판)」의 압수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의 상세주소와 관련특성이 기재되어 있다. ", 검사, 증인 및 소지인의 서명 또는 인감에는 재산이 사진 또는 비디오로 녹화되었는지 여부와 권리 증명서가 압수되었는지 여부가 표시되어야 하며, 재산은 사건 처리 부서에 보관되거나 법원에 인계되어야 합니다. 압수된 후 소유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이 보관하도록 해야 하며, 압류 결정서 사본을 해당 재산 등록 및 관리 부서에 전달해야 합니다.
제12조 인민검찰원 사건처리부서가 봉인 또는 압수한 사건과 관련된 다음의 재산은 사건관리부에 이첩하여 보관하지 아니하고, 인민검찰원이 적절하게 관리한다.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후 사건 처리 부서에 연락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처리합니다.
(1) 압수된 부동산 및 부동산에 배치된 이동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 및 기타 재산 , 사건과 관련된 차량, 선박, 항공기, 대형 기계, 설비 및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재판)」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조사하여야 한다. : 해당 권리증서를 압수하고, 압류결정문 사본을 해당 등기 및 관리부서에 송부하고, 압류 중에는 소유권관계 변경 및 저당권 양도, 매각 등 양도등기 절차를 처리하는 것이 금지됨을 알린다. 기간
(2) 귀중한 문화 유물, 귀중한 동물 및 그 제품, 희귀 식물 및 그 제품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관할 당국에 양도되어야 합니다.
( 3) 마약, 음란물 등의 밀수품은 적시에 유관 기관에 인계하거나, 사건 처리의 필요에 따라 엄격하게 봉인하고,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4)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 유독성, 부식성 및 기타 위험물은 적시에 또는 사건 처리 요구 사항에 따라 관련 부서에 인계되어야 합니다. 관련 관할 기관에 보관을 위탁해야 합니다. /p>
(5) 파손, 분실, 변질 등으로 장기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및 자동차, 보트 등 감가상각이 쉬운 물품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권리자의 신청을 받고,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부서에 적시에 재산의 매각 및 경매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대금은 전용 준법통제 계좌에 입금됩니다. 사전 판매와 경매는 공개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인민검찰원 사건 처리 부서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 관련 재산을 사건 관리 부서에 이관하여 보관하지 못한 경우 압수 목록을 이관해야 합니다. 본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압류 및 관련 권리증서, 지급 증서 등을 사건 관리부에 이관하여 등록 및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 인민검찰원 사건관리부는 사건과 함께 다른 사건처리기관으로부터 사건관련재산을 이관받은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검토 처리한다. 그리고 이 규정 중 12개.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특정 특성을 지닌 양도된 품목, 권리증서, 지불 증서 및 현금이 사건관리부서의 검토를 거쳐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되어 보관됩니다. 창고. 사건과 관련된 이체자금은 다른 사건처리기관이 검찰관이 지정한 유일한 준법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사건관리부는 이체증명을 등록하고 기획금융장비부에 연락해 확인하게 된다. 타 사건처리기관에서 직접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사건관리부서는 지정된 준법통제계좌에 입금하도록 안내하거나, 기획금융장비부서에 연락하여 집계, 수령 후 지체 없이 준법통제통장에 입금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장비부는 납부금 수령 후 3일 이내에 접수증 사본을 사건관리부서에 보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건과 함께 이송된 해당 물물에 대해 다른 사건처리기관이 검토 및 기소를 위해 이송할 때 사건관리부가 검찰부와 협의한 후 이송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목록, 사진, 기타 증빙서류만 인정됩니다.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 사건관리부는 사건과 함께 이송되지 않을 물리적 물건을 결정하기 위해 검찰부 및 기타 사건 처리 기관의 관련 부서와 협의 및 협의할 수 있다.
제14조: 사건관리부는 사건과 관련된 재산의 접수,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입력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제15조: 사건관리부는 사건과 관련하여 봉인된 재산을 수령하고 일반적으로 개봉하지 않는다. 이송 부서 또는 사건 관리 부서가 봉인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송 담당자와 인수 담당자가 공동으로 문서를 봉인 해제하고 검사 및 재밀봉하고 전체 과정을 녹화해야 합니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재판)」의 관련 규정에 따라 봉인하여야 할 사건의 재산은 증인, 소지자 또는 책임자의 입회하에 봉인을 풀고 검사하고 재밀봉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제16조: 사건 관리 부서는 사건 관련 재산, 수령한 목록 및 기타 관련 자료가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양도 목록에 서명하고 창고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창고 절차를 통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송 단위에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하며, 이송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거나 시정하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3장 사건재산 관리
제17조 인민검찰원은 봉인, 억류, 동결된 사건재산과 그 이익을 사실대로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지키세요.
제18조: 인민검찰원 기획재정장비부는 압수된 자금과 그 발생액에 대해 사례별로 세부 계정을 설정하고 징수 및 지불 절차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기획금융장비부는 유일준수계좌의 자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계좌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19조: 사례 관리 부서는 수령한 품목에 대한 계정 카드, 즉 각 사례에 대해 하나의 계정과 각 항목에 대해 하나의 카드(코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귀중품 및 소형 물품의 경우 물품 종류에 따라 카드 및 보관용 가방, 조각, 상자를 분리하세요.
사례관리부는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진술과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20조 사건과 관련된 물품을 특별 보관하는 장소는 화재 예방, 도난 방지, 습기 방지, 먼지 방지 등을 위한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 도난 방지용 문과 창문, 철제 캐비닛 및 경보기 설치
(2) 필요한 보관함, 상자, 가방 및 기타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3) 필요한 제습, 온도 조절, 밀봉, 곰팡이 방지, 부식 방지 및 기타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4) 필요한 측정, 식별, 식별 및 기타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p>
(5) 전자 저장 매체 항목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항자성 캐비닛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6) 기타 필요한 장비 및 시설. 제21조 인민검찰원 사건처리부서의 직원이 사건과 관련된 재산을 검사하거나 일시적으로 양도해야 할 경우 사건처리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건과 관련된 재산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 및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사례 관리 부서에서 심사 및 출국 절차를 처리하고 신중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봉인된 재산을 검사, 창고 출고 또는 반환 시 개봉해야 하는 경우 본 규정 제15조의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제4장 사건재산처분
제22조 봉인, 유치, 동결된 사건재산과 그 이자는 법원에 반환되지 아니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재산이 사건과 정말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절차가 끝나기 전에 국고에 이관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소송 진행 중, 소유권이 명확한 피해자의 합법적 재산의 반환이 다른 피해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거나 소송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반환하십시오. 소유권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사건 취하 결정, 기소 결정, 인민법원 판결 시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압류 또는 동결기간 동안 채권자가 압류 또는 동결된 채권, 주식, 기금지분, 기타 재산의 매각을 신청하는 경우와 압류 또는 동결된 환어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약속 인민검찰원 사건처리부서에서는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재판)》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인민검찰원은 사건 취하 결정, 불기소 결정, 인민법원의 유효한 판결, 재정을 받은 후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재산을 기한 내에 처분해야 한다. 삼십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30일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사건과 관련된 재산 처리와 관련하여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경우 인민검찰원이 철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조사 부서가 해당 사건을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소하거나 인민법원이 판결이나 판결을 내리는 경우 검찰부가 책임을 집니다. 인민검찰원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검찰부는 수사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본 규정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재산을 먼저 수령해야 하며 사건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조사 부서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사전에 수령한 재산.
제24조 사건 관리 부서가 보관하고 있는 사건 관련 재산을 처리할 때 사건 처리 부서는 사건 관리 부서에 가서 승인된 관련 서류 또는 보고서를 가지고 출국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법무계좌에 관련된 자금에 대해서는 사건처리부서에서 검사장의 승인을 받은 관련 서류 또는 보고서를 보관하고, 사건관리부에서 인출절차를 완료한 후 기획금융장비부서로 이송한다. 현금 인출 또는 이체 절차를 처리합니다. 사건관리부서 또는 기획재정장비부는 승인절차에 부합하는 경우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사건관련 재산이 사건관리부서에 이관되지 아니하고 보관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법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한 준법계좌에 예치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사건 처리 부서는 이 규정의 두 번째 단락을 따라야 하며, 사건은 제13조에 명시된 기한 내에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적시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25조 사건과 관련된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다양한 상황을 구별하며 적시에 해당 처리를 해야 합니다.
(1 ) 범죄피의자의 사망으로 사건을 취하하고, 불기소결정이 선고되어 형법의 규정에 따라 사건에 관련된 불법소득 기타 재산을 환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몰수절차 범죄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사망한 경우 불법소득에 대한 처리는 <인민검찰원(재판)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피의자와 본 규정 제23조에 명시된 기한 내에 기소되지 않은 사람
(2) 사건이 취하되거나 다른 이유로 기소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 봉인된 경우 범죄피의자의 불법소득 및 기타 재산을 몰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법소득의 처리에 관하여 《인민검찰원(재판)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에 따라 검찰에 건의하여야 한다. 사건이 기각된 경우 또는 형사소송법 제17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 관련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검찰의 의견을 제출하고 관련 관할 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몰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관할 기관에 이송되어야 하며, 범죄 용의자 또는 기소되지 않은 사람을 기한 내에 적시에 반환해야 합니다.
(3) 공소가 제기된 경우 인민법원이 유효한 판결 또는 결정을 내린 후 인민법원은 금융기관에 동결된 사건 관련 재산에 대해 금융기관에 이를 인계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압수, 구금되어 인민법원에 이송되지 아니한 사건재산은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한다.
(4) 인민검찰원 수사부에 의한 이송 기소가 검토된 사건의 경우 기소 의견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재산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소를 제기한 경우 사건에 관련된 재산이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인민법원의 유효한 판결, 재정에서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관련 관할권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본 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 기소되지 않은 사람, 피고인을 처리하거나 적시에 송환하기 위한 당국
(5)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을 봉인, 구금 및 동결해야 합니다. 반환됨 재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되어야 합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 공안기관, 국가보안기관과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건재산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미해결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사법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장합니다.
제26조: 압수, 구금 또는 동결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사건과 관련된 재산에 대해 누구도 주장하지 않는 경우, 통지를 발표해야 합니다. 발표 후 6개월이 지나도 아무도 청구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국고에 인계된 후 누군가가 주장하고 그것이 사실임이 확인되면 인민검찰원은 인민정부 재정부서에 국고 환수를 신청하고 반환해야 한다. 원래 물건이 경매되거나 판매된 경우에는 그 가격을 환불해야 합니다.
제27조: 부패, 공공 자금 유용 및 기타 국유 자산에 대한 범죄에 관련된 재산은 인민 법원이 반환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원래 단위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주 재무부에 권리와 의무를 상속하는 단위입니다. 범죄금액이 손실로 처리되었거나 원래의 단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후계단위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킨다.
제28조, 봉인, 억류, 동결된 사건과 관련된 재산을 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해당 기관 및 개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경우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뒤집거나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제5장 사건재산업무 감독
제29조 인민검찰원 감찰부는 인민검찰원의 사건재산업무에 대한 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하급인민검찰원은 최소한 1년에 1회, 그 결과를 관할구역 내에 보고한다. 규율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30조: 인민검찰원 사건관리부는 사건심사, 절차감시, 사건질평, 검찰업무 등을 통해 본 법원과 하급 인민검찰원의 사건재산업무를 감독관리할 수 있다. 사업평가 등 법률,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에 따라 즉시 처리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제31조 사건 관리 부서는 사건 처리 부서 또는 사건 처리 담당자가 사건과 관련된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심각한 위반 사항에 대해 구두로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 해당 사건은 절차 모니터링 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징계 또는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리를 위해 해당 법원의 감독 부서로 이관되거나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1) 압수, 억류 또는 동결된 사건과 관련된 재산이 목록과 일치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설명이나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2) 봉인, 억류 또는 동결하는 경우 사건과 관련된 재산을 관련 규정에 따라 봉인, 서명 또는 도장하지 않아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사건과 관련된 재산을 봉인, 보관 또는 동결한 후 고유한 준수 계정에 신속하게 입금하지 않거나, 보관 및 보관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사건 관리 부서에 적시에 등록하지 않고, 합리적인 설명이나 설명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4)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봉인, 구금 또는 동결 조치를 취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문서를 발급하지 않고 봉인, 구금 또는 동결 조치를 취합니다.
(5) 조치를 취합니다. 고의로 사건과 무관한 봉인, 억류 또는 동결 재산이 압수, 구금 또는 동결되었거나, 사건과 관련 없는 것으로 판명된 재산이 여전히 봉인, 압수, 동결 또는 반환되지 않은 경우, 또는 봉인, 압수 또는 동결된 재산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하지 않는 경우
(6) 관련 재산을 법정에 제출하거나 기타 처분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법에 따라 법적 절차가 종결되기 전, 사건과 관련된 재산이 적시에 합법적인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 관련 재산을 촉구한 후에도 적시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8) 사건 관련 재산이 다음으로 인해 손실 또는 손상되었습니다. 무책임 또는 비밀 유출
(9) 규정을 위반하여 압류, 압수 또는 동결된 사건과 관련된 재산을 횡령, 유용, 은밀하게 분배, 교환 또는 사용하는 행위
(10) 기타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합니다. 사건관리부서로부터 과정감시통지를 받은 후 인민검찰원 사건처리부는 10일 이내에 확인상황을 서면으로 사건관리부서에 회신하여야 한다.
인민검찰원의 수사감독, 공소, 기소, 형사 고발 기소 및 기타 부서는 인민검찰원의 사건 처리 부서가 본 조 1항에 명시된 상황에 있음을 발견한 경우, 형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건관리부는 사건처리부서에 위의 상황이 있음을 발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이 처리되는 소송링크에 따라 수사감독, 검찰, 기소 및 형사고발 기소 및 기타 부서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인민검찰원은 사건과 관련된 재산을 봉인, 구금, 동결, 보관, 처분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 조회 및 공개 업무를 수행하고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가 자신의 권리와 편의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의의 제3자와 기타 외부인이 사건재산처리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 사건처리부서는 그들에게 관련 소송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당사자, 법정대리인, 변호인, 소송대리인, 이해관계인은 인민검찰원의 봉인, 구금, 동결, 사건 취소 또는 불기소 결정에 불만이 있다. 사건과 관련된 재산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불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에 따라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고발을 신속히 접수, 검토하고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제기한 공소사건에서 부수민사소송의 피고인, 검사, 원고, 피고인이 해당 사건의 재산처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산처분부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제33조: 국가 배상 사건을 처리할 때 인민검찰원 형사고발부는 해당 사건 처리 부서와 함께 해당 봉인, 구금, 동결 및 기타 조치가 적법한지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다. 사건과 관련된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국가 배상 결정을 내린 경우 관련 사건 처리 부서는 적시에 이를 집행해야 합니다.
제34조: 인민검찰원은 사건과 관련된 재산을 봉인, 억류, 동결, 보관, 처리할 때 인민감독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인민검찰원과 그 직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건과 관련된 재산을 봉인, 구금, 냉동, 보관, 처리하는 경우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며, 법에 따라 관련 책임자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제6장 보충 조항
제36조: 사건과 관련된 재산의 보관, 감정, 가치 평가, 공표 등에 대해 지불한 수수료는 사건 처리에 포함됩니다( 업무) 비용은 인민검찰원의 비용이며, 당사자로부터 징수해서는 안 된다.
제37조: 이 규정에서 말하는 범죄피의자, 피고인, 피해자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포함된다.
제38조 본 규정에서 언급한 관련 주관기관은 범죄피의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관리, 행정처분, 행정처벌 권한 및 관련 밀수품, 위험물 관련 기관을 말한다. 징계 검사 및 감독 부서.
제39조: 이 규정은 최고인민검찰원이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