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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근로자 고용보험기금 및 퇴직연금기금 예산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장 총칙 제1조는 공단이 공포한 '공기업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잠정규정'과 '공공기관 근로계약제도 시행에 관한 잠정규정'을 바탕으로 한다. 1986년 7월 12일 국무원, 1987년 1월 13일 재무부는 "국유기업 근로자를 위한 실업보험기금 및 퇴직연금기금의 재정관리 강화에 관한 잠정규정"을 공포하고 이러한 조치를 공식화하였다. 다양한 곳에서의 파일럿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제2조 국유기업 근로자를 위한 실업보험기금(이하 “실업보험기금”이라 한다)과 퇴직연금기금은 국가예산관리에 특별수입과 지출로 포함된다. 국가예산 세입·세출 계정목록 외에 세입·세출 특별항목으로 '사회보험기금 세입'이라는 별도의 예산계정을 설치한다. 구체적인 계정 설정은 재무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3조 실업보험 기금과 퇴직연금 기금의 예산 관리는 통일된 국가 정책 및 계획, 자체 수입 및 지역(개별 제도) 재정 감독의 원칙에 기초해야 합니다. 제4조: 각 지역의 실업보험기금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기관과 퇴직금 및 연금기금을 관리하는 사회보험기관(이하 소관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예산에 따라 관리된다. 필요한 관리 수수료는 동급 재무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각 "두 펀드"에서 인출됩니다. 제5조 각급 유관기관은 정책과 제도에 따라 수입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예산계획에 따라 지출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하며 할당된 자금을 준수하고 재정규율을 준수하며 재정, 감사, 은행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6조 실업보험기금과 퇴직연금기금의 예산 및 결산은 '현금기준'에 의하며, 예산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예산 편성 및 검토 제7조 각 현(시) 기층 주관기관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재정제도, 비용기준 및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기금 및 퇴직연금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준비해야 한다. 관할 기관의 예산 및 관리비 예산은 관할 부서의 검토를 거쳐 군(시) 재정 부서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고 군(시)의 승인을 거쳐 시행됩니다. ) 인민 정부. 동시에 재정부는 승인된 예산 사본을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에 기록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현(시, 국가)을 통해 요약해야 하는지 여부). , 또는 리그)은 각 성, 자치구, 자치단체의 재정 부서에서 직접 결정합니다. 제8조 각 지역(시, 주, 연맹), 성, 자치구, 직할시 주관기관의 연간 관리비 예산은 각 사업 시작 전에 상기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올해의 예산. 동급 재정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제9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서는 각 현(시)의 승인 및 접수된 실업보험기금, 퇴직연금기금 예산과 주관기관의 관리비 예산을 총괄한다. 현(시)급 이상에서 발행하고, 매년 초에 공표하며, 2개월 이내에 재무부에 2부, 중앙 주관 기관에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부는 국가가 규정한 예산 승인 절차에 따라 예산을 요약하고 보고합니다. 제3장 예산 집행 보고 제10조 지방 각급 주관기관은 실업보험기금, 퇴직연금 기금의 예산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동급 재정부처 및 주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모든 수준의 재무 부서는 분기별로 예산 집행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서는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예산집행 상황 요약을 재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최종 결산 및 검토 제11조 지방 각급 주관기관은 매년 말 검토 후 적시에 정확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실업보험기금 및 퇴직연금기금의 연간 결산을 작성하고 검토해야 한다.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승인된 동일한 수준의 재무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 중 현(시)의 결산은 동급 재정부서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고 현(시) 인민정부가 상각 처리한다. 현(시)은 동급 재정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말소됩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서가 요약한 연간 결산서는 매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중앙 관할 기관에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부는 국가가 규정한 최종 결산 승인 절차에 따라 집계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제12조 각급 주관기관의 “양자금” 수입 및 지출잔액의 연간 최종결산은 적시에 “양자금” 재정이자 계산계정에 전액 입금되어야 한다. 이는 동급 재무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수 용도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제5장 기타 제13조 국가의 승인을 거쳐 중앙주무부서의 예산관리조치는 체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한다. 관리비 지출은 제외한다. 본 법안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무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본은 노동인사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제14조 “두 기금”을 성, 자치구, 직할시(또는 현급 시)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본 방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국가별 계획 도시의 예산 관리 방법은 일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제15조: 예산, 결산, 예산집행보고서의 서식요건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재정부서는 본 방법에 규정된 원칙에 기초하고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7조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무부는 구현상의 문제를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