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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기금 확인처

전국의 자선 단체에 대한 공개 정보는 Charity Chin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선 단체는 자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자선 단체는 모금 활동을 통해 특정 자금이나 재산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합니다. 중국 자선 단체에 대한 공개 정보는 Charity Chin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정부는 2018년 11월 '자선단체의 가치보전 및 감사투자활동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를 발표하고, 자선단체가 직접 주식을 매매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2016년 이전 중국 법률에서는 '공익기부법' 제3조와 '신탁법' 제60조에서 '공공복지'만을 정의하지 않았다. 그 내용으로 볼 때 공공 복지에 포함된 내용은 자선 활동과 일치합니다. 법률의 규정을 보면 우리나라의 자선활동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고 개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자선활동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관련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2016년 3월 16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 통과).

제2장: 자선 단체.

본 법 제8조 "자선 단체"는 법에 따라,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을 위한 자선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를 의미합니다. 사회.

자선 단체는 재단, 사회 단체, 사회 복지 기관 및 기타 조직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자선단체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자선 활동을 목적으로 수행합니다.

(2) 영리 목적이 아닙니다.

(3) 고유한 이름과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4) 조직적인 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5) 필요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6)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조직 구조와 담당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7)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제10조 자선단체를 설립하려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민정부는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서 접수일. 이 법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등록을 허용하고 공고해야 하며, 이 법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거부하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법 공포 이전에 설립된 재단, 사회단체, 사회복지기관 등 비영리단체는 등록된 민원실에 자선단체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민원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자선단체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되어 대중에게 공표되며, 자선단체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등록 또는 인정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국무원 민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