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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는 급여 및 정근근무에서 공제되나요?

1. 출산휴가의 경우 급여는 공제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전체 출근에 대해서는 공제됩니다. 1.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산전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근무시간으로 산입함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산전검진을 받으러 가는 경우에는 병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임금은 평소와 같이 지급되어야 한다. 2. 여성근로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 출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전년도 직원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출산 보험 기금에서 지급합니다.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출산 휴가 전에 여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여성 근로자는 출산 시 15일의 산전 휴가를 포함해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휴가 규정 : 가족계획 규정에 따라 출산을 준비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출산한 근로자에게는 일반적으로 98일을 부여합니다. 2. 출산휴가일수는 출산전 98일 이내로 한다. 2. 조산 또는 연체일수는 98일로 계산한다. 출산이 곤란하거나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15일 연장합니다. 3. 관련 규정에 따라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산전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포함합니다. 이 조항은 산전 검진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즉, 정상적이고 필요한 산전 검진이라면 근무 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병가, 개인휴가, 출산휴가, 휴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법적근거 "여성근로자 노동보호에 관한 특례" 제5조 사용자는 임신, 출산, 수유를 이유로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거나 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8조 출산휴가 중인 여성근로자의 출산수당은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전년도 사용자 직원의 평균 월급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휴가 전 여성 근로자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여성근로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대한 의료비는 출산보험금에서 규정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