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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도교문화연구회 협회의 기사

제1장 총칙

제1조 본 단체의 명칭은 노자도교문화연구회이다. 영어 번역: 노자 도교 문화 중국 연구 협회(CRALDC)

제 2조 이 그룹의 성격: 노자 도교 문화 연구 협회는 전국의 도교 및 문화 연구자와 애호가들로 구성된 대규모 학술 그룹입니다. 전국 각지의 학술연구기관, 대학, 도교단체 및 관련 사회단체 등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발적으로 결성된 비영리 사회단체입니다.

제3조 본 그룹의 목적은 '백화를 피우고 백학파를 다투게 한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사실에서 진리를 찾고, 이론과 실천을 결합하는 학문 풍격을 계승하고, 국내외 학술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우리나라 노자도교문화연구의 학술수준을 제고하며 우리나라의 과학문화사업을 번영시키고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본 그룹은 해당 단위 당위원회의 정치적 령도를 받아들이고 헌법과 법률, 법규와 국가정책을 준수하며 사회윤리를 준수한다.

제4조 본 그룹의 감독 단위: 중국 사회과학원

제5조 본 그룹의 주소: 중국 베이징

제2장 사업 범위

제6조 이 그룹의 사업 범위:

(1) 도교 문화에는 도교, 도교, 연금술 및 기타 학문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각 학문 분야에 분과가 설립됩니다. 노자문화재단에 보고된 이들 지부는 모두 노자도교문화연구회가 지도하고 통일된 관리와 조정을 하고 있다.

(2) 도교, 도교, 연금술 문화 분야의 학문적 인재를 육성하고, 국민 건강 문화를 장려하며, 도교 문화 애호가의 학문적 수준과 신체적 자질을 향상시킵니다.

(3) 다양한 전문학술세미나 및 보고서를 개최하여 연구결과 및 경험을 교환한다.

(4) 도교, 도교, 연금술, 건강 보존, 신도교, 도교 고전, 도교 연금술, 국민 건강 및 체육 활동 등 다양한 도교 문화 사업을 수행합니다.

(5) 연구회는 『노자도교문화연구』잡지 및 연구회 소식지 창간을 신청하고, 국내외 도교 연구성과 및 새로운 학문적 진전을 소개하고, 회원들의 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다. 학술 활동.

(6) 해외 관련 학술기관, 단체, 재단 등과 학술교류 및 우호활동을 실시한다.

제3장 회원

제7조 이 그룹의 회원 유형: 그룹 회원 및 개인 회원

제8조 이 그룹에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조건:

(1) 그룹 헌장을 지지하고 준수합니다.

(2) 그룹에 가입할 의지가 있습니다. 3) In 이 그룹의 사업 분야에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9조 회원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가입 신청서 제출

(2) 이사 1명 또는 회원 2명의 소개

(3)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승인합니다.

(4)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승인한 조직이 발행한 회원 증명서.

제10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립니다:

(1) 그룹을 선출하고 선출되고 투표할 권리,

(2) 참여 그룹의 관련 권리 활동

(3) 그룹으로부터 서비스를 얻는 우선권,

(4) 그룹 작업을 비판, 제안 및 감독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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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회원 자격은 자발적이며 회원 자격은 무료입니다.

(6) 협회가 편찬한 자료나 출판물을 우선적으로 확보합니다.

제11조 회원은 다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그룹의 결의를 이행합니다.

(2) 그룹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및 사회적 이익을 유지합니다. 평판;

(3) 협회의 지도력을 받아들이고 협회의 단결을 유지합니다.

(4) 그룹이 할당한 업무를 완수합니다.

(5) 필요에 따라 회비를 지불합니다.

(6) 상황을 그룹에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7) 협회 출판물에 기여합니다.

제10조 2.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단체에 통보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1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그룹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회원에서 탈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3조: 회원이 본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에서 제명된다.

4장: 조직 구조 및 책임자 임명 및 해임

14조: 그룹의 최고 권한은 회원 총회입니다. 회원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장을 작성하고 수정합니다.

(2) 협회의 이사와 주요 회원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4) 해고 문제를 결정합니다.

(5) 기타 주요 문제를 결정합니다.

제15조 회원총회는 회원대표 2/3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의결사항은 출석회원 대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발효된다.

제16조 이사회는 회원총회의 집행기관이며 회원총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17조 그룹은 상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상임이사회는 이사회가 선출하며, 이사회가 휴회 중일 때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룹을 이끌고 일상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18조 회원총회는 5년 동안 개최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감독부에 보고하고 검토를 거쳐 학회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기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총회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2) 또는 회장(회장), 부회장(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해임합니다.

(3) 이사회는 다수의 유명 인사와 선배 학자를 고용하여 컨설턴트 또는 명예 이사로 활동합니다. 학회

( 4) 회원 총회 소집 준비

(5)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태 보고

(6) 회원의 가입 또는 해임을 결정합니다.

(7) 사무소,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설립을 결정합니다.

(8) 차관 임명을 결정합니다. -다양한 기관의 총장 및 주요 책임자;

( 9) 그룹의 각 조직의 업무를 주도합니다.

(10)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11)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20조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소집되며, 출석 상임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상임이사회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매년 최소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통신을 통해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제22조 이 그룹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당의 노선, 원칙, 정책 ​​및 정치적 자질 좋음

(2) 그룹의 사업 분야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3) 회장, 부사장 및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 70세 이하, 사무총장은 상근자

(4)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5)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정치적 권리 박탈

( 6)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제23조 그룹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재임연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학회 등록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취임할 수 있습니다. 협회 회장이 퇴임한 후 임의로 명예회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제24조 본 단체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이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최대 2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취임하기 전에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하여 검토를 거쳐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5조 그룹의 인사 배치 및 재정 관리는 기업 감독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중국 사회과학원이 공포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 정부의 정치적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 과학 아카데미. 이 그룹의 법적 대표자는 관할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회장 또는 부사장이 됩니다. 본 그룹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그룹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제26조 그룹 회장(위원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상임위원회 또는 회장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각 지부의 부회장, 사무총장, 지도자의 임명 및 해임을 지명하고 권고합니다.

(3) 회원 총회 및 상임위원회의 결의안 이행을 점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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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룹을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합니다.

(5) 그룹의 인사 및 업무 관련 문제를 처리합니다.

(6) 그룹의 법정대리인이 부사장인 경우 부사장은 사장과 합의하여 사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27조 그룹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업무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2) 그룹 회장 및 부사장의 의견에 따라 다양한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업무를 주도하고 조정합니다.

(3) 사무차장 및 각종 직책을 지명합니다. 지부, 대표 기관 및 기관의 주요 책임자는 결정을 위해 상임위원회에 제출됩니다.

(4) 정규 직원 고용을 결정합니다. 사무실, 대표 기관 및 실체 기관의 시간 직원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5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28조 이 그룹의 자금 출처:

(1)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4) 승인된 사업 범위 내의 활동이나 서비스에서 얻은 소득,

( 5) 이자,

(6) 기타 법적 소득.

제29조: 본 그룹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합니다.

제30조 이 그룹의 자금은 본 헌장에 규정된 사업 범위 및 사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들에게 할당될 수 없습니다.

제31조 그룹은 엄격한 재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계 정보가 적법하고 확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32조 그룹은 업무감독기관의 감독과 협력 하에 전문자격을 갖춘 회계인원을 설치해야 한다. 회계는 계산원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회계사는 회계 계산을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구현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이직할 때에는 인계받는 사람과 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33조 이 그룹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정관리제도를 실시하고 회원대표회의와 재정주관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의 출처가 국유, 사회 기부 또는 기금인 경우 감사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제34조 그룹은 임기나 법적 대표자를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과 사업 감독 기관이 주관하는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35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이 그룹의 자산을 유용하거나 개인적으로 분할하거나 유용할 수 없습니다.

제36조 그룹 상근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혜택은 공공 기관 관련 국가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6장 정관 수정 절차

제37조: 그룹 정관 수정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검토를 위해 회원총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제38조 그룹 정관의 개정은 회원대표회의 의결 후 15일 이내에 업무감독단위의 검토, 승인을 거쳐 학회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승인을 받으십시오.

제7장 해지 절차 및 해지 후 재산 처리

제39조 그룹이 목적을 달성하거나 자체적으로 해산하거나 분할, 합병 등의 사유로 해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는 회의 또는 상임이사회가 해고 동의를 제안해야 합니다.

제40조 그룹의 해산 동의는 회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승인되어야 하며, 사업감독부에 보고되어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 그룹이 해산되기 전에 경영감독기관 및 유관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기구를 설립하여 채권과 채무를 청산하고 사후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청산 중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수행하지 마십시오.

제42조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의 등록 말소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단체는 종료된다.

제43조 그룹이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사업 감독 부서와 사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감독 하에 그룹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관련 국가 규정.

제8장 부칙

제44조 본 정관은 2005년 11월 11일 준비위원회가 개최한 회원대표회의에서 표결, 승인되었다.

제45조 본 헌장에 대한 해석권은 그룹 이사회에 속한다.

제46조 본 정관은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