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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복원 기금과 토지 개간 보증금의 차이

생태복구기금과 토지개간보증금 시행 목적이 다르다. 생태환경복구기금제도는 생태환경복구실무에서 각종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긴 보충제도로, 토지개간보증금은 정부나 토지행정주관부가 수거한 토지개간비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직단위나 개인이 규정에 따라 토지개간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 개간비를 받는 목적은 토지 개간 임무의 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