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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주택 보상 기준

법적 주관성:

1. 국유지의 사유주택 철거 (1) 철거인은 재산권 상환을 요구했다. 철거된 주택의 보상액과 안치주택의 가격은 부동산 평가가격에 따라 계산되며, 둘 사이의 차액은 결산한다. 또는 철거된 주택의 위치와 구조에 따라 평방미터당 800 ~ 900 위안의 바닥 증감률과 새로운 감가 상각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안치주택 면적은 안치기준 내에서 평방미터당 800-900 원의 바닥 증감율로 지급되며 안치기준을 초과하는 부분 (안치주택의 최소 주택면적을 초과해서는 안 됨) 과 결합된 층 증감율 증가 100-200 원. 안치주택 면적이 65438+ 안치기준의 0.2 배를 넘어 일부 규정에 따라 관련 세금을 납부한다. 철거된 주택은 이미 주택 수리 기금을 납부했고, 안식처와 철거된 주택은 더 이상 주택 수리 기금을 납부하지 않고, 일부 규정에 따라 주택 수리 기금을 납부한다. 철거된 주택이 주택 수리 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안치집은 규정에 따라 주택 수리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철거자들은 상술한 비용과 증빙료를 납부한 후 주택 소유권증을 처리한다. (2) 철거인이 화폐보상을 요구한 경우, 철거된 주택은 다른 섹터에 따라 평방미터당 900-0 원으로 층 증감률과 새로운 감가 상각을 결합하여 보상한다.

법적 객관성:

"국유지 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제 17 조 02 가 주택 징수 결정을 내린 시 현급 인민정부가 주는 보상은 다음과 같다. (1) 징수된 주택의 가치에 대한 보상; (2) 주택 징수로 인한 이전 보상 및 임시 배치 (3) 주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징수하다. 시 현 2 급 인민정부는 징수인에게 보조금과 장려를 주는 보조금과 장려책을 마련해야 한다.